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10:00
의사일정 ( 제4차본회의 )
1. ’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2. ’92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울릉군화재예방조례폐조례안의 건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지금부터 제1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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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울릉군수님으로 부터 울릉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2월 19일 ’93년도 수정예산안과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3. ’92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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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건을 차례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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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점이 그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하고 다음은 국, 도비보조가 추가로 내려온 것을 확실히 남을 수 있는 인건비같은 부분은 감을 시키고 다음 국, 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총 규모가 일반회계가 3억 2,4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 172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요번에 되어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특별회계 9개 중에 2가지만 추경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8만 7,000원은 감이 되고 의료보호기금 전액이 208만 7,000원이 도비보조인데 2건만 계상을 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 1,477만 7,000원이 붙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748만 1,000원이 불었습니다. 교부세를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더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1억 3,154만 2,000원을 추가로 보조를 받은 것 중에 국고보조금이 1,870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1,283만 7,000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4페이지에 세출분야는 전반적으로 기본적경비에 연말까지 남는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삭감을 시켰고, 그 외에는 사업비 2억 2,7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사업비 9,491만 9,000원, 주요사업비가 1억 3,21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감 된 것은 전액 기타경비 예비비로 5억 2,873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에 것은 국, 도비 보조변경입니다. 장애인의료비가 이번에 17만 6,000원이 감 되어서 조정을 하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52만 7,000원이 불었습니다.
월동기 거택구호지원 및 영세민을 연료비하고 해서 1,638만 7,000원이 불었습니다.
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24만 1,000원이 불었고, 모자가정난방비지원이 12만원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연말 청소년지원반 운영비가 30만원 추가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원에 약품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특산물직판장시설이 전액 도비로 5,000만원으로 저동 엿 공장 분으로 농협에 내려왔고, 저동 선가장보수시설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동에 소하천복개시설은 전번에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2,000만원 더 받아서 한 것이고,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664만 7,000원이고, 서북면 차량보수정비에 500만원, 서면사무소 민원대 고정시설에 500만원, 석문농로포장에 추경요구를 했으며, 다음은 금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에 수정예산의 세입은 지난 번 본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방세 목표액이 내려온 것으로 그대로 조정한 것이며, 다음 본예산 제출 이후에 국,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출분야도 국, 도비 수정에 따른 것만 했으며, 일부군비 조금 들어갔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내년도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54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8,800만원, 일주도로 것이 50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217억 2,800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이 5억 1,800만원, 주택사업이 2억 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억 4,42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억 1,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6,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200만원, 치수사업이 4,014만 8,000원, 공유림관리가 200만원, 지방양여금이 51억 8,802만 7,000원, 이것은 일주도로가 50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1억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1억 9,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82억 3,500만원, 보조금이 40억 8,200만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18억 2,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2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기본경비가 79억 6,000만원, 전체 52%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46억 2,700만원으로 30% 차지하고 관서운영비가 18억 8,600만원, 기본경상비가 14억 4600만원, 사업비가 72억으로서 72% 차지합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가 17억 2,600만원, 주요사업비가 54억 7,300만원, 기타경비가 이것은 예비비와 전출금이 2억 7,8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주요한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간이급수시설이 추가로 도비보조가 2,9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부담 1,450만원으로 4,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태하 쓰레기 소각장시설에 500만원, 부숙 톱밥 운송비 지원 2,000만원, 학포방파제 보수 2,040만원, LPG해상수송비가 추가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 2,000만원, 군립공원기획단운영비 1,0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산사업 4,348만원, 저동아파트 진입로 714만원, 일주도로 학포에서 태하간 일부 채무부담이 25억이고 보조 25억해서 50억원입니다.
하수도관정비사업 257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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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릉군화재예방조례폐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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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최영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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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과장이 출타 중이므로 저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조례 폐지안은 모든 소방업무가 92년 12월 24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전화됨에 따라 모든 법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에 준해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울릉군화재예방조례를 자동 폐지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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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
- 최수일
- 이중철
- 정규화
- 이철우
- 안영학
- 김길권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 민방위계장 최영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