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일(목) 10:00
의사일정 ( 제3차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실시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
- 위원장 정규화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 12. 3일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각 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내무과, 산업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실과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백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19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새생활 실천, 보안업무의 내실있는 추진, 사정업무 추진사항, 밝고 건전한 사회가풍직작,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가꾸기, 체육청소년 육성 등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쇄신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확립으로서는 먼저 민원환경 개선으로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근무인의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했으며, 민원실 의자를 교체하고 민원대 교체 및 안내판도 제작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특별정신 교육도 6회에 걸쳐 시켰으며, 민원 창구에 대한 친절응대도 교육에 대해서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민원발급 및 교부연장을 위해서 15건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제증명 발급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해서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창구업무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민원사무처리의 검열 및 검사를 실시, 친절봉사 365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시책의 재정비입니다. 추진협의회 개최를 2회해서 61명이 참석했으며, 행정추진력 보강으로서는 계도 및 캠페인 전개와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조직 활동에 대한 극대화로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에서 청소년 선도와 건전소비 생활 추진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확산으로서는 캠페인을 4회 했으며 반상회 게재를 9회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4회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분야 중점추진으로 위반업소 단속실적 전체 106회에 1,230명 되겠으며 불법주‧정차 및 광고물은 108회 2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62회에 걸쳐 30명에 대해서 지도한 적 있습니다.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가두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계도물을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단 외 4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성과로서는 10% 소비절약 운동으로서 38회 걸쳐 했으며, 거리교통질서 캠페인을 10회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계몽도 49회 걸쳐 31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 활동으로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으로서 선도를 12건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행정 강화로서는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했는데 전체 171회를 걸쳐 했으며 건의사항도 150건을 수렴해서 해결을 125건하고 추진 중인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1회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안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리의 완벽한 추진으로서는 엄격한 비밀취급 인가를 해주고 보안장비의 현대화로써 TTY 교체라든가 FAX밀리 1대를 교체했습니다.
보안 관념의 생활화로 정기적 보안 검사를 분석해서 통신이나 문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보안 실무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신전산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읍‧면 통신장비를 전부 개선했습니다.
현재 읍‧면에 가보면 키폰전화기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책임운용자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로서는 이동서고 시설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문서고 이관 및 보존 문서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정업무 추진상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 회수로서는 자체 감사를 5회에 걸쳐서 했으며 도감사 1회에 걸쳐 도합 6회에 걸친 감사를 했습니다.
조차사항으로서는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가 39건, 시정 21건, 개선 13건입니다.
재정성 조치는 회수가 702만 8,000원, 감액 1,599만 5,000원, 추징 2,3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12명, 훈계 9명, 징계 3명이었는데 견책 1, 불문훈계 1, 징계요구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무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무점검은 연휴인 설날, 추석에 대해서 복무 점검을 했으며 그 지적된 사항은 총 6건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로서는 연휴기간 초과해서 귀향한 16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연가 조치를 했으며 당직운영 및 부적절한 것이 3건이 있었는데 시정 및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소홀 1건으로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행정처리 실태점검으로서는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5, 26일간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본청은 9월 1이에서 9월 8일, 7일간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중점 점검분야로서는 민원실 환경 및 민원창구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민원행정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며 민원서류 규정 준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지적이 전체 23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신분상 조치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계가 1건이고 주의가 4명 되겠습니다. 특별감사 실시로써는 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결과 조치로는 징계요구 2명인데 견책이 1명, 불문 훈계가 1명으로 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자체종합 감사를 11월 2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로서는 지시사항 및 시책추진상황과 10대 중점 감사대상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 건설, 민원시책, 도시계획, 세정, 국‧공유재산, 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 감사수감은 5월 4일에서 5월 9일 사이 받은 바 있습니다. 중점감사는 역시 10대 중점 감사대상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2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분상 조치로서는 17명으로써 징계의결이 1명, 훈계 8명, 주의가 8명이 되겠습니다.
징계의결은 불문훈계로서 조치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5건에 4,673만 1,000원이 징수 또는 추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수가 702만 8,000원, 감액 1,599만 5,000원이고 추징이 2,3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으로서는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나라사항운동 실천으로서는 국기보급을 600매 구입해서 보급한 바 있으며 가정새마을 운동 실천 전진대회를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도 4회에 걸쳐 했으며, 새마을 윷놀이 대회도 1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조직 및 지도자 사기앙양으로서는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해서 4개 단체 3,56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5명에게 241만 8,000원이 지급 되었고, 새마을지도자 표창으로서는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교육 실시로써는 중앙교육이 7회에 걸쳐 15명을 시켰으며, 지방교육을 14회에 걸쳐 57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은 34회 걸쳐 3,444명 참여했으며, 조기대청소실시는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내 수중 정화활동도 3회에 걸쳐 12명을 스쿠버 회원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으로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30건에 5,000만원을 융자했으며 소득금고융자금은 24건에 4,3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독서실 운영으로써는 지원마을이 4개소입니다. 사동1리, 남서1리, 천부1리, 현포1리 되겠습니다만은, 지원액은 전체 개소당 50만원에서 2,200만원 지원한 바 있으며 운영비 집행으로서는 시설보강에 70%, 유지비에 30%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차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49건에 19억 1,100만원 투자 되었으며 그 중에 도서 종합개발사업 11건에 5억 783만 4,000원이 투자되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1건에 11억 6,865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에 광역권 사업이 3건이고, 마을권 사업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마을 특별 지원 사업으로서는 1개 마을 689만 2,000원에 서면 남양1동이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사업 착공을 못했습니다.
앞서가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2개 마을에 3,000만원을 투자했으며 밝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20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서는 토지건물보상 6명에 대해서 4억 5,115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서는 공한지 조경 1개소에 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에 4㎞에 6,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시설 보수로써는 2개소에 300만원 지원되었고 무궁화 식재는 개소에 1㎞ 되겠으며, 6,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으로서는 30회 도민채육대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2회 개최한 바 있고,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체육공원시설 보강공사 1개소에 1,5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으며 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도 1개소에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으로서는 청소년 우수 공부방 운영 1개소에 1,46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청소년 마을 공부방 운영이 2개소에 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 2회에 걸쳐 2명을 보낸 바 있으며, 청소년 광장 운영은 4회에 1,20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충효․예절 교실 운영에도 1회에 2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6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에 따른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체계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시책정보비가 1억 3,200만원 중에 월별 집행내용은 3월 중에 1,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 월별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계산하면은 월 1,10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많이 집행된 것은 신정이 있고 각 기관이라든지 이웃돕기라든지 군수가 격려나 위로할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2월 달에는 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집행된 것은 그때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비해서 집행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2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월별 집행내역과 집행 증빙서류는 동일합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예.
- 위원 이중철
증빙서류를 보여 주십시오. 또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2월 중에 400만원 집행내용과 증빙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은 빠른 시간에 서류를 카피하든지 해서 증빙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 최수일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과 서무계 업무에 대한 계 소관 업무기획 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서무계에서는 내무과에 대한 일반서무도 관리하고 있고 보안업무와 통신, 전산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관계는 현재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문서관리는 서고라든지 청내 전체 보존 문서와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 일반문서를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문서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럼 현재 업무가 잘 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현재 저희들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경제계 신설문제입니다. 지금 다변화 사회도 되고 울릉도는 사실상 지역경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내무부 승인이 났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가 신설되지 않는 이유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상태
지역경제계가 신설 되었습니다. 직제까지 편성되어서 계장 보직까지 발령이 났는데 아쉽다고 하면은 현재 산업과에 농사계, 잠특계, 산림계,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증설될 줄 알았는데 도에서 잠특계를 없애고 지역경제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역경제계는 명칭이 바뀌어서 그에 따른 업무기능이 전부 주어 졌을 때 말하자면 건설과에 하던 차량업무는 현재 산업과에 가져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인력도 한 사람 보강되고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잠특계는 직제상 농업직인데 지역경제계는 행정 또는 농업직으로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해도 관계가 없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과장님 이중철 위원님의 군수시책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과다지출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월 달에 1,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3월 달에는 선거가 있어서 1,800만원 과다하게 집행하게 되었고, 11월 달에는 특별한 일도 없고, 선거도 없고…
- 내무과장 이상태
11월 달에는 지사님 순시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철우
지사님 순시는 그분들이 스폰서가 따라 왔던데요?
- 내무과장 이상태
스폰서는 없고 군수 정보비, 판공비에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현재 집행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 어차피 12월 달에 전액 다 쓸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지금 현재 12월 달이 다 가봐야지요.
- 위원 이철우
그런데요, 부군수님 시책비 내용 중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합니다. 사실 국민들 세금 끌어 모아서, 1억 3,000만원 시책정보비를 군수, 부군수 주는 데 과연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씀씀이 있게 사용되는지 그렇게 쓰여 지면 말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데요.
호주머니 좀 챙겨간다 그런 이야기 들리데요. 과장님 그런 얘기 잘 아십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군수님이 출장 가실 때 보면 돈을 좀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시는데 그걸 누가 안 본 다음에 호주머니 넣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돈을 교제 활동비로 집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이철우
본인들이야 정보비 가져가서 사비에 쓰던 어디에 쓰던 말은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근거서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실제 정보비 관계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러니 의혹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올해 예산부터는 군수, 부군수 정보비는 분명히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아마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면 군수, 부군수 과다하게 집행하고 나서 사람이 바뀔 줄 어떻게 압니까?
작년도처럼 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과다하게 정보비를 다 집행하고 뒤에 온 사람 없다 해서 추경에 의해 듬뿍 올려놓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님의 조금 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정보비는 지출내역서도 없다 도장 하나로 써 대처하고 영수증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나 판공비에 대한 지출명세서는 분명히 명목이 기재 되어 있고 또한 지출결의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충분한지…
- 내무과장 이상태
(증빙서류를 가르키면서) 여기에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 증빙서류 카피해서 한 부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상태
판공비 집행에 관해서요?
- 위원 안영학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무과는 과장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령 민원과 여러 가지 새마을계에서 하는 농어촌 도로개설문제 참 과장님 내년에는 지금 저가 재무과장, 기획실장에세 질의한 적이 있지만 이월문제는 설계가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일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많이 포함되지만 사실은 서‧북쪽에 있는 열악한 교통 조건이라든지 또, 기후조건, 도로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업자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후가 울릉도 사계절을 본다면 어차피 행정회기는 연말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11,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눈 오고 비도 오는데 사고이월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열악한 조건 서‧북면 뿐만 아니라 취약지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겨울철에는 먼저 나가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측량을 마치도록 하고 내부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위해서 설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일괄 측량해서 설계한 후에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정말 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건설과 사업 뿐만 아니라 내무과의 전체적인 사업도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 놓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행정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알고 그걸 십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길권
안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장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동의 테니스장 말입니다. 올해 추경 때 2,000만원하고 도비 2,500만원하고 합쳐서 4,500만원이면 충분히 테니스장이 될 것으로 우리는 알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는 시작이 되고 한데 문제점을 보니까 앞으로 몇 천 만원이 더 투자되어야만 테니스장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1년 이상 들어가야 하는 모양이네요.
- 내무과장 이상태
1억까지는 안 들어 갑니다. 앞으로 2,000만원 정도 있으면 됩니다.
- 위원 김길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500만원이면 충분히 될 줄 알고 추경 때 승인을 해 줬는데 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5,000만원 더 들어가야 완공이 되지 않나…
- 내무과장 이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만 현재 상태까지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6,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하니까 재원도 없고 해서 우선 바닥 면적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바닥면적을 고른다면 전체 4,500만원이 되면 바닥 면적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바닥면적을 고른다면 전체 4,500만원이 되면 바닥면적 고르기는 지금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바닥자갈을 넣어서 다지고 위에 흙과 모래를 섞어 깔고 그 위에 보면 옹벽 면 할 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치고 하면 됩니다.
그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5∼6,000만원 까지는 들지 않고 2,000에서 2,500만원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은 2,5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 김길권
아무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 위원 이중철
먼저 증빙서를 좀 봐야 될 세 가지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군 전체 배치도를 좀 봅시다.
그리고 92년도까지 다음 궁도장 시설보수 지출증빙서도 좀 봐주시고 마을 공부방 군 전체 지출증빙서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저, 과장님 민간인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여비와 급식비 등으로 사용 할 것이나 민간인 이름으로 집행하여 공무원이 쓰는 사례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그런건 없습니다.
- 위원 이철우
들리는 얘기로는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내무과장 이상태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 이철우
전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이철우
급식비 549만 3,000원 지출내역서를 보여 주시고 다음에 여비 1,400만원 지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념품 430만원 구입내용 지출증빙서와 일체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김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하여 묻는데, 연체자가 박봉근씨하고 김차연씨가 있는데 연체된 이유와 지원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김차연씨와 박봉근씨가 소득금고자금을 가지고 가서 연체를 했는데 이 기한 내 독촉을 몇 번 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갚은 것이 지난번에 75만원하고 김차연씨가 한번 갖다 냈습니다. 현재 잔액이 141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박봉근씨는 41만 3,050원을 지난 10월 7일 날 갚았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현재 갚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완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김길권
고질 연체자에 대해서 두 분외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연체이자는 위 명시된 바와 같이 두 사람뿐이고 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연체자는 여섯 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독촉장 내지 최고장 내고 보증인까지 독촉장을 내고 있습니다.
- 위원 김길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받아 가지고 미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김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금 연체자 현황이 여섯 사람 있는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자금 규정과 융자 방법 등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상태
소득금고 소득 특별 지원사업은 1980년도 대통령 특별지시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금을 각 농가에 배부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서 금고로 돈이 내려오면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과정은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에 가서 농민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명단이 들어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대출이 되는데 소득특별 자금은 무이자입니다.
- 위원 안영학
현재 연체자 6명 외에 현황을 뽑아 주시고 지금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지원 자금이 잔고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이 자금을 회수해서 내 주고 합니까?
현황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고 자료도 없는데…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안영학 위원으로부터 내무과에서 운영하는 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금에 대한 용도라든지 있는 것은 현실대로 부합되고 있으나 위원장이 보는 견해로는 이것이 특정인들을 위주로 해서 거의 집행이 됐다고 보고 지난 91년 회기 때입니다.
그때 연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금명간 오징어 조업도 좋고 울릉도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으나 연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 금년 7월에 결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연체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울릉도에 정착하고 있으면 하지만 행불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보증인이나 채무자의 추적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새마을 소득 금고 연체자 김창인, 박봉근에 대해서는 박봉근씨는 75만원을 징수했고, 다음 김창인에 대해서는 41만 3,05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독촉장을 내어서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중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출타자가 3사람 있습니다. 김진해씨와 안성옥씨, 김용운씨 세 사람이 출타자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 분에 대해서는 보증인들이 있어서 보증인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에게라도 돈을 받아서 정리해야겠다고 해서 지난번부터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법적조치를 하든지 해서 꼭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세 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보증인에게 여태까지는 연체자를 고질화하고 말아 버렸는데 `91년에 독촉을 하고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보증인에게 사후 조치 내용이 각서나 어떤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하면 자금이 있으면 내어 준다는 과장님 말씀이고 관리도 내무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태하 김성옥 씨 같은 경우는 89년 7월부터 연체가 되었네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증인만 독촉하고 법적 사항은 아직 조치를 안 했지요?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무이자라고 얘기 했는데 상환기일은 언제입니까?
몇 년 쓰고 원금을 상환합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 위원 안영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황을 좀 빼주세요.
- 위원장 정규화
제가 특별소득자금지원에 따른 특정인에게 배려가 된 돈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박봉근, 김창인은 지역에서 특정인입니다.
말하자면 이장, 동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마을에서 지역에 돈이 부족하니까 명의를 달고 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잘못되어서 개인이 쓰고 하는 성격을 띠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위원 안영학
내무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은 회의 운영만 해주시고 위원들이 과장한테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미약해서 강조하는 뜻으로 얘기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출증빙서류 보자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 위원장 정규화
관계 공무원은 지금 자료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아는데 발언석에서 얘기가 나오면 즉각 즉각 실천에 옮기도록 행동하시는 것이 맞는데…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질의만 자꾸 하면 뭐 합니까?
증빙서류 가져오라 하니 안 온다. 질의만 자꾸 하면 뭐 합니까?
- 위원 안영학
과장님 판공비 말입니다.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1월 7일 날 지출명령번호 해가지고 특판비 집행 구태서 1,000만원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1,000만원 가져가서 쓰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판공비는 명세가 다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판공비 한 번 봅시다.
아까 누가 질의한 사항인데…
- 내무과장 이상태
찾으러 갔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게 현재 특별판공비에 준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특별판공비에 사업추진에 특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의식비 등 제잡비, 외국인 초청, 항공료 포함 및 접대비라 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가지러 갔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과장님, 정액 보조단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비는 매년 꼬박 꼬박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실지 보조단체라 하면 새마을지화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가 나갑니다.
월별 집행 사항에 보면 인건비와 사무비에 충당이 되고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주면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소비절약 문제라든지 하도록 권장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군 부녀회 보조비는 군 부녀회로 바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읍‧면별 지급 합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군 부녀회로 바로 지급하고, 읍‧면에는 읍‧면 부녀회로 바로 합니다.
- 위원 이철우
지도자 협의회는 간사가 있잖습니까?
부녀회 같은 것은 없잖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부녀회장께 줘서 부녀회장이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 위원 이철우
부녀회장이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과장님께 가져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어디에 썼다고 기록만 해오면 새마을지회에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이철우
기록해 오는 것은 배추장수 문서네요, 부녀회에서 해 오는 것은…
- 내무과장 이상태
어떻게 썼다고 기록하면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 수 있으니까…
- 위원 이철우
올해부터 확인 좀 잘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소문에 의하면 잘못된 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 위원장 정규화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자금 명단은 나온 줄 알고 과장님 말씀에 읍면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읍면개발위원회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읍‧면에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이 읍‧면장입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위원장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내일 읍‧면장 질의할 때 심도있게 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김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어제도 감사를 했고 오늘도 내무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에서 질의를 하지만은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 이것은 형식적이고 깊이 들어가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을 파악해서 참고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증빙서류까지 해 놓고 그때그때 보고자 할 때는 빨리빨리 처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지금까지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본청에 서류를 챙기고 있으니 잠시 후면 마칠 시간 전까지는 도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과는 많은 업무량이기 때문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한 진행을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도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읍에도 있고 군에도 부녀회가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일원화 시킬 수 있으면 읍에다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읍부녀회를 군에서 처리를 하던가 하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앞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취약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계에 관장하고 있는 취약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약지 사업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취약지 사업은 업습니다.
도서낙도 개발 사업입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도서낙도 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도서낙도 개발 사업은 내무부에서 도서낙도 개발을 위한 개발법을 만들어서 89년인가부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사업설계를 할 때에는 의회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10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가 내무부에 있습니다. 도에도 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계획의 사업장은 어디어디 입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많기 때문에 말씀 다 못 드리고 이따 서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최수일 위원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9년도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 내무부에서 도서 낙도의 취약 된 농로라든지 이런 거의 법에 의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 10개년 동안 계획을 하면 내무부에서 울릉의 안이 올라간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도서낙도 개발을 그 안에 벗어나서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벗어나서 집행하려고 하면 내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안영학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 설정 심의할 때 읍‧면장과 실과장, 군수님과 협의가 다 되었지만 이 문제가 계획을 세울 때 비효율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너무 행정 일방적이 아니냐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뜻도 있습디다. 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니 열심히 하시기 바라며, 3년간 도서낙도 개발비가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투입된 내역하고 앞으로 10개년 간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견책 1명, 근무 이탈해 놨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사람까지 이름을 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유재철이라는 분은 경주에서 전출을 왔습니다. 와서 지난 7월인가 교육을 보냈는데 교육을 마치고 가정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 왔습니다. 그 동안 연락도 가끔 있었지만 정상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교육을 받으러 가서 가정 사정상 근무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 훈계 2명에 대해서는 훈계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내수전 관할에 토지보상 건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보상 문제를 다룰 때 민원이 발생된 것을 기일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지연과 업무 처리에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되므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내무과 직원이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아닙니다. 건설과 직원입니다.
- 위원 이중철
관광시설사업에 기술업무로 훈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그것은 도 종합 감사 때 저하고 김삼권 씨하고 받았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마리나 호텔 승인과정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농어촌 관광 개발 사업비로 3억의 융자를 받아서 이종호씨가 했습니다.
이종호가 이것을 관광호텔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시설 지구로 결정되면서 일단 농어촌 관광 개발 사업비를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쳐 못 받고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무과장과 새마을계장이 징계를 훈계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 이중철
경고를 받게 되었네요?
- 내무과장 이상태
예.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과장님, 올해 `92년 정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 미 발령자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행정직은 전원 발령 났고, 다음 수산직이 5명 남았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 사람들은 언제쯤 납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결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산직 결원 요인이 생겨야 됩니다.
- 위원 이철우
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인사교류는 원만하다기 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읍‧면장 인사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저가 실무과장이고 하기 때문에 읍‧면장 인사 관계는 위에 분들하고 얘기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읍‧면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바꿔야 될 것 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 위원 이철우
임기가 적게 남았다고 안 바꾸고 아니면 규정 찾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울릉군 주민의 여론에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고려해 봐 주세요.
- 위원장 정규화
안영학 위원께서 군수님의 판공비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있지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위원 김길권
자료가 오기 전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발급 시에 본인이 가야 한다고 하던데, 타 시군에 가도 위임장 가지고는 됩니다. 우리 군도 위임장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 내무과장 이상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위임장을 써 가지고 가면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은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서류가 제출 될 동안 조금 전 이철우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대해 내무가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상금에서 가장 씀씀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무과에서 엄청난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류가 오게 되면은 검토가 되겠지만은 여비 보상에 대해서 38명에 1,400만원, 급식비, 기념품 등 여기에 대해서는 맞겠지하고 서류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여비보상은 중점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주시고 급식비는 식사를 어떤 식으로 제공했다. 기념품은 어디서 구입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여비보상이라는 것은 새마을계에서 하는 중앙교육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교육을 하는 데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3박 4일로 12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지급 되었으며, 급식비는 행사를 하면 예를 들면 군정보고 대회를 한다. 새마을지도자대회든지 이런 대회시에 민간인에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념품은 군정보고 대회에 오면 타월이라도 1장씩 준다든지 아니면 건강달리기를 할 때 기념품을 준다든지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 집행이 2,900만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씀씀이 줄이기를 하자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개최해야 하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군정 운영답게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억제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중행사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새마을지도자 시, 군대회라든지 군정업무보고 대화 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전체 시군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점심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해야 하는 것이 촌에서 나오시고 하면은 그냥 보내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중철 위원님 수집된 자료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11월 7일 현재 군수님 정보비입니다.
집행날짜가 하루에 11월 7일에 3차례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 3차례 집행한데 대하여 의혹을 가집니까?
- 위원 이중철
한 번에 집행하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정보비는 돈 주고 영수증으로 끝난다고 하니…
하루에 600만원 정보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감사측면에서 생각하면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안영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개발위원이 구성되었다고 할 때 읍면개발위원은 읍면장 소관이네요. 그런데 읍면개발위원들이 소득금고자금 심의를 하는데 한 번도 통보가 없던데…
태하에도 개발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 내무과장 이상태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읍면에서 회의한다고 초청장을 받고 하는 것은 없고 읍면에서 명단이 들어오고 하면 읍면에서 당연히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안영학
당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는 학인 안 해봤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위원 안영학
내무과장님 내일 읍면장 오시면 한 번 더 참석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엉터리 선정이 되고 물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물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서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산업과장 백응대입니다.
금년도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가로등 설치가 당초계획은 90등으로 사업비는 2,212만 5,000원입니다.
당초 설비단가가 상향이 되어서 66등에 2,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12월 18일까지이며 진도는 80%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는 9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게획이 되었으나 현재 6명에 대해서 9,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융자조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융자는 농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은 전체 6명에서 1억 1,100만원으로 현재까지 33%에 해당하는 2명에 4,000만원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융자지원이 되도록 농어촌진흥공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정이 중앙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부숙톱밥 공급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2만포를 계획했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농가신청을 받으니 2,300포가 증 되어서 포당 보조는 890원 4월 14일 사업을 마쳤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와 규산으로 1,041톤입니다. 사업비는 4,617만 6,000원으로 8월 27일 농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서 생약건조장 3동과 생약건조대 1대 생약재배 자금으로 2억 2,900만원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는 생약 건조장 3동에 대해선 95%의 진척이 되어 있고 생약건조기 한 대는 구입계약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생약재배자금은 100% 지원이 되어서 종합진도 95%입니다.
미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공주진 중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사업으로서 가공공장 1동입니다. 사동 가는 쪽에 박수덕씨라고 8,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3,800만원 융자가 2,200만원 자 부담이 1,9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공정은 60%이며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생산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제2 녹색시대에 대비한 생상과 가공과 투자해서 공동참여 농민 6명이 바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내고장 특산품직판장 시설은 1동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7,000만원 이것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 해상수송비지원으로는 2㎏ 2만통 계획했을 때 약 9,400만원 정도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요즈음 가스 공급에는 문제가 없어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보조금 지원은 전체 4,900만원 예산에서 도비가 2,100만원이고 가격안정 지원금에서 수송비 보조를 서‧북면과 읍관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탄은 242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공장도 가격 95원으로 하고 오른 개당 33원에 대해서는 안정지원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채 위생건조망 보급은 110롤에 대해서 330만원, 군비가 150만원, 자부담이 170만원 이것도 6월 3일까지 농가에 보급을 마쳤습니다.
가축방역은 695두에 대해서 사업비 47만 8,000원으로 연중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축무료진료는 계획두수 828두로 사업비는 360만원, 이것도 연중 실시합니다.
배합사료수송비 보조는 2만포에 3,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지원을 받았으나 당초 1만 포대에 1,500만원, 추경에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육지송아지 반입계획은 암송아지 50두를 유치하는데 수송비 1,000만원 지금까지 실적은 8두로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권장을 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재정능력도 없겠지만은 희망도 하지 않고 울릉군에 보유두수는 약 800두 정도로 보고 사업추진을 햇으나 희망 농가가 없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혹 목표달성을 위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페수 방지 시설 보완공사는 집행은 1,000만원으로 도축장 방지시설을 보강하는 중입니다.
12월 22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일주도로변 수목정비는 4,000본 계획에 831만 5,000원의 순수한 군비로 추진 중입니다.
그 중에 가지치기 및 솎아 내기가 3,000본, 아카시아 및 오리목 제거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12명에 대한 유급감시원으로 1,7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150만원 군비가 1,500만원 실적으로는 12명을 군의 임명으로 지도요원 배치를 하고 읍에 4명, 서면 3명, 북면 4명 1,400만원으로 춘기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서 금년에는 1건의 산불도 없었습니다.
산쓰레기 시설로서는 1개소에 100만원 북면 나리에 1개소 계획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리에는 저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레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산에 1개소 사업을 마쳤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는 10㏊에 460만원으로 금년 6월 1일에서 6월 7일까지 사동 일원에 수간 주사를 마쳤습니다. 양묘사업으로 향토 고유수종으로 향나무외 2종으로 4만 9,000본의 삽목을 마쳤습니다. 사업비 300만원으로 사후관리를 잘해서 내년 양묘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으로는 40㏊로 저동 도동 사동 간 칡 넝굴 제거를 마쳤습니다.
조림으로는 무궁화 식재가 6,000본을 4월 4일에서 4월 10일까지 160만원의 사업지원으로 읍면별 약 2,000본씩 식재를 바로 전에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집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문 일답식의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에 대한 배치도 92년까지 연도별 표시를 해서 (배치도를 가리키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자료 수집 요구가 있을 시 과장님 외에 각 계장님들이 참석해 계시니 해당 계장이나 감사실 직원을 통해 즉가 r보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과장님 저번 본회의 때 약초씨앗 반출에 관해서 본 위원이 과장께 여러 차례 과장께 건의 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궁과 미역취 씨앗의 반출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농협에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결과를 말씀드리면 식물관계법 상에는 모법이 개정이 안 되고는 영농회 자생조직체로 하여금 우리 자원을 반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영농회를 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철우
실천이 안 되면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우리가 천궁수확기에 유통 과정을 조사해 보면 자기들이 장사속으로 사겠다고 해 놓고는 유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이런 씨앗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 해도…
- 위원 이철우
과장님 간단하게 말슴해 붑시고 과장님의 성의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일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농협장 찾아가서 전무하고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공문 만들어 영농회에 보내서 언제 모여라고 회의 소집하면 되는데 왜 안됩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앞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나가서 한 번 계도를 시켜보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본회의 2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일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또 앞으로 라니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갑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해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위원을 질의를 하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 놓고는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다음번에는 또 다음번에 하겠다고 말입니까?
의회에서 제안한 정보비 판공비는 다 파먹고 출장은 열심히 다니고 천궁연작 피해로 인해 대체작물이 없는 마당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얼마나 얘기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백응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로는 할 수가 없고…
- 위원 이철우
알았어요. 법적근거 안 되고, 조례법도 자생단체에서 좋다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이 열심히 성의를 보였더라면 벌써 이루어지고도 남았다는 이야기라요.
- 산업과장 백응대
저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출장 갈 때도…
- 위원 이철우
출장 몇 번 갔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출장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 위원 이철우
출장 갔으면 출장비를 받아 갔을 것 아닙니까?
출장 간 근거 내역한번 봅시다. 지출내역서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갔으면 5개월 보고 10번은 갔을 것 아닙니까?
10번 간 지출내역 한 번 봅시다.
- 위원장 정규화
천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달에 2번 정도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출장 간 내역을 뽑으면 엄청난 물량이 많고 천궁으로 인해 출장을 갔다는 복명이 있을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 이철우
천궁으로 인해 한달에 2번 정도 출장을 갔으면 근거가 있을 것이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사실은 농민후계자 건정현황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농민후계자 선정 과정이 읍면에 1차 심사하여서 후보자가 있고 다음은 본 군에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읍면에 위원이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농민후계자 농민은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심의위원은 그 지역에 기관단체장 읍면 기관단체장 다음 농어민 대표 그렇습니다.
- 위원 안영학
면장질의 사항이 되겠지만은 면장이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하는 규정이나 규약이 있지요?
- 산업과장 백응대
있습니다. 영농규모가 얼마다 하는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심의위원이 선정되는 기준 말입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당연직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시에는…
- 위원 안영학
농민대표라 하면 면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해서 그 사람 편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던데 국가의 시책이고 또 위임사무로서 읍면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데 사실 이것 말썽이 많습니다.
왜내하면 친하다고 하고 가까이 잇다고 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 구성하는 과정도 면장이 솔직히 말해서 농협지소장이 된다면 서면도 지소고 태하도 지소입니다.
그러면 일 년씩 번갈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재지를 해서 선정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읍면장이 오시면 분명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그러면 선정자가 올라온다 치고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선정이 되고 그것은 시기와 년도마다 배정이 많으면 증원이 될 수 있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백응대
9명이 선발이 되어서 9명을 선발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읍면별로 배정되는 인원수에 의해서 선발되어 올라오게 되면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첨부서류에 의해서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는 군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가부결정을 합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올라와서 농촌지도소에서 심의를 해서 산업과에서 군의 심의위원회 구성된 곳에서 선정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올라 온 것이 그래도 선정이 되어 하나의 요식 행위 밖에 안 되었네요.
- 산업과장 백응대
읍면에 심의되어 올라온 사항을 군에서 보고 거기서 잘못 선정된 사항을 그것만 우리가 수정을 하고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 위원 안영학
군에 농어촌선정위원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쭉 한번 불러 보세요.
- 산업과장 백응대
면단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직도 있지만 군수가 이 사람은 좀 해라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현재 우리가 구성원이 된 것을 보면은 심의발전위원회에서 편견되어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직 이외에 보면 농민대표와 어민대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농민대표, 어민대표도 농민도 많고 어민도 많은데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않고 그 사람이 문제점이 없으면 계속 심의위원에 잔류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농어민 심의과정에서 편견적으로 누구를 봐주자 이런 것은 저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심의위원회를 해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물론 없어야 되고 있으면 대가리 터졌는 일이 났을 것이고 없었으니까 혹시 있을 수 있다고 가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말썽의 소지가 있고 여론의 대상이 되니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군수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읍면 관계에 대해서는 북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서면에서는 어차피 읍면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만,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면소지에서만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사실은 열악한 농촌 어촌에서 바다와 농토와 싸우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로 되어야 하는데 면 쪽에만 많이 편중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지요. 국가 시책은 열악한 조건과 자연환경이 나쁜 취약지에서 어민후계자나 농민후계자를 만들어서 정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등 이런 원대한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면 쪽에만 쏠리고…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해서 내일 읍면장이 오면 심도 있게 다뤄져야겠지만 산업과장도 그런 편견에 흐르지 말고 정말 책임성 있는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후에 읍면장님이 오셔서 다룰 때는 정말 깊은 생각과 여론을 수집해서 선정위원이 구성되어야 되고 진짜 농민이, 진짜 어민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이중철 위원 질의 해 주세요.
- 위원 이중철
선정과정에서는 안영학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군에서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41세대 중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민이 농사지에서 이농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가 되어 있는지 사실 감독을 산업과에서 조사를 하셔야지요.
지원금은 알 필요가 없고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것이 산업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감독 실적에 대한 실적조삭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읍면으로부터 우리가 수시로 이 얘기 합니다.
만약 부실 후계자가 있으면 즉시 영농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 위원 이중철
영농자금이 아니고 감독을 하는 것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 위원 이중철
감독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감독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읍면에 전화로 부실 후계자가 있으면 즉시 이것은 농어민 신문이 온다든지 하면 또 중앙에서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배부를 하지 마라든지 그때그때 대책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사람이 영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사업으로 전업을 했는지 하는 것은 읍면하고 이뤄집니다.
- 위원 이중철
읍면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감독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 가구에 가서 실정은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 산업과장 백응대
41명 가가방문은 다 못합니다.
- 위원 이중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읍면에…
- 산업과장 백응대
우리가 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서북면에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서 몇 개 농가는 우리가 들렸다가 오는 것이지 다 방문은 못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실적조사에 의해서 41세대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후계자로서의 역할을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이분들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석채취장 복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토석채취장 복구설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복구비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하는지 복구하면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복구비는 사업자에게 얼마나 받아서 예치하였는지, 예치하였으면 복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납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현재 저가 북구비하고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돈은 복구비를 전부 예치를 합니다. 그 사업이 만약 92년에 끝나게 되면 예치된 북구비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매년 물가 상승비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복구비는 충분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사업장이 현포 한 군데 뿐입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예, 올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 뿐입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경관을 보면 복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내수전 같은 곳도 화약을 넣어 발파를 해서 전혀 풀이 살지 못합니다.
현재 현포도 화약으로 발파하고 있지요? 화약 발파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현재 화약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수산시설의 공기라든지 제반 문제를 겸토해 봤을 때 인적으로는 하는 방법이 없고 양에 따라서 하니까 화약발파를 해서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수일
여태까지 보면 전부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동항과 사동항 중간에 보면 그곳도 북구 안 되어 있고 내수전도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구비를 어떻게 예치하고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현포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다른 사업장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백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전에는 복구를 밑에는 했는데 사람이 암벽에 다 올라가서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 위원 최수일
밑에 복구도 삼부에서 안 했잖습니까? 삼부에서 안 했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자기들이 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북구비가 예치된 금액으로 대행하는…
- 위원 최수일
내수전 문제는 복구비를 받은 것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 위원장 정규화
예, 안영학 위원?
- 위원 안영학
최수일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 위원께서는 복구 시 자연 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개발은 해야 되고 자연경관은 훼손은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부담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해변 쪽 말고 물론 소요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내륙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 현포 석산이 빨리 군 당국에서 조기 허가가 안 나서 현포항 이라든지 큰 항에서 골재를 나르는 데 차질이 와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백응대
금년 초에 상호에다 토석 채취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빨리 해줘야 현포항이나 소규모 어항을 공기와 밸런스가 안 맞겠느냐 수차례에 걸쳐서 불러서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행정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장하고 저하고 현장 나가서 현장소장한테 일일이 가르쳐 줘서 하다 보니 자기들이 서류가 늦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9월에 허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안영학
그래서 산업과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부에서는 유언비어겠지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촉구를 했다든지 출장을 갔다든지 하는 것은 문서상으로 남길 수 있는 근거가 었어야 행정도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요.
- 위원장 정규화
최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과 정화시설 일체를 계류장으로 이전 여부 및 도축장 진입로 확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건의 시 도축장이 협소하니 현재 있는 도축장에서 계류장으로 시설 확장하여 옮기고 그 장소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옮기고 위생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축장 진입로를 확장 개설하고 정화조가 협소하니 오수가 많기 때문에 정화조를 확장해야 하고 작업 시 수돗물이 부족하여 위생처리가 잘 되지 않으니 물탱크를 대형으로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 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최 의원님께서 늘 이 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민원해소 관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폐수 방지시설과 현재 도축장을 계류장으로 이전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계획 시는 약 1억여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 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뒤 금년 10월 15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서 도축장이 확장시설이 안 되면 안 된다. 현재 우리 작업장이 16평입니다.
앞으로는 61평으로 확장을 한다면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안 옮기게 되면 도축장을 운영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까지 상부로부터 하는 것으로 해라하면 도에서 그때 검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장이 시설 연도가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 있습니다.
옮긴다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고 61평으로 확장해야 안 되겠느냐 계획하고 있고 요즈음 대재의 병목상태의 도로는 보상을 준다면 상당한 보상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뒤쪽 사동 쪽으로 도시계획도가 그어져 있습니다.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가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돼지를 화물차에 실어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돼지는 어디로 옮깁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돼지는 금년 말까지 장소를 옮기도록 했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서면 쪽으로 가는 것으로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아무튼 올해 중으로 꼭 옮겨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업자하고 조합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회의에 따른 문제를 착안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처음 순서부터 이중철 위원이 가로등 약도에 대한 전면 약도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은 지금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다음은 천궁씨앗으로 인한 이철우 위원님의 천궁씨앗 반출목적으로 인한 출장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농지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군심의 위원이겠지요. 이 명단이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와 또한 후계자 지도육성 방안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산 복합 특작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선정이 될 당시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후계자들이 자기가 배정받은 형태대로 정산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나 하는 문제도 의심이 가고 이것도 아무렇게나 넘어가려다 혹시 이름만 적어 올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출장복명이 있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서류가 감사실에 도착이 안 될 걸로 압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 복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업자가 토석을 채취하려면 예치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입출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제출해 주시고, 복구에 따른 하자보수는 그 복구비에서 계상이 안 되는지 의문이 되며, 하자 기간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토석채취 사후 관리에 대한 것 중에 서면은 어느 쪽입니까?
- 위원장 정규화
사태구미로부터 방아골 너머로 토석채취장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사태구미로 말하면 토석이 매몰이 되어서 축대가 다 무너졌고 태풍이 와서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골 너머에 토석채취장에는 몇 년 전에 채취한 자리에 보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사태감에 토석채취 허가는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자연 낙석이 되어가지고 공유수면에 매립이 된 것으로 공사장에 쓴 것으로 알며, 그 뒤에 산사태가 무너져서 돌이 도로에 유입된다면 그때에 복구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구비가 예치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산에 인접한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누구라도 송사업자나 개인이라도 함부로 함몰된 토석을 채취해 가도 관여치 않는다는 말입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공유수면에 매립된 사석은 건설과 소관에서 허가가 나가고 산에서 임지에서 나가는 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임지에서 내려오면 공유수면으로 내려오기 마련인데 그러나 업자는 득을 보고 우리가 토석이 앞으로 필요로 하고 사태구미에 일주도로 5㎞ 높이의 도로가 병행된 다는데 거기 돌 다 가져 가 버리고 앞으로는 일하는데 차질이 오면 그 전에 공사한 분은 득을 보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그 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산에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문제는 복구비가 예치가 선행이 안 되면 허가증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유가증권을 군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발에 소요되는 골재에 대해서는 임야부분과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토석채취 복구비가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현지 산업과에서 허가된 곳은 현포 수산청항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어항에 소요되는 골재입니다.
- 위원 이중철
현포에 복구비 예치가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1억입니다.
- 위원 이중철
1억입니까? 현재 복구를 안했지요? 언제까지 합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 위원 이중철
12월말까지 입니까? 복구기한입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복구는 그 사업의 골재가 필요 없어질 때 끝나는 해에 바로 하도록 합니다.
- 위원 이중철
만약에 93년에 필요로 한다고 보면 인정을 해줘야 하네요.
현재 재허가를 받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예, 금년에도 받아서 토석 값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들어가고 복구비는 우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 위원장 정규화
관계공무원들은 과장님의 답변에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 김경욱씨 발언하십시오.
- 산림계 김경욱
복구비는 매년 산정을 합니다. 당해연도 현재 1억 6,01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다시 하게 되면 복구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위원 이중철
이 받은 1억 6,000만원의 복구비를 이월해서 복구비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 산림계 김경욱
예.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은 당년 당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92년도의 예치비는 1월 1일부터 발생했습니까?
- 산림계 김경욱
그것은 우리가 신청하는 날짜에서 당해연도 복구일자까지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회사에서 몇 년을 경과하고 있습니까?
- 산림계 김경욱
8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수산청에서 토석채취지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공사가 마감될 때까지 충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석 채취 복구비가 연간 연간 이월이 되어서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 산림계 김경욱
재계약이 아니고 올해에 복구비를 받았으면 내년에 또 다시 토석 채취를 하면 그에 따른 현재까지의 전체 훼손 면적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됩니까? 복구비를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토석 채취 허가를 득할 시 1억 6,000만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계약이 되는게 맞지요.
- 산림계 김경욱
재계약이라가 보다는 당해연도에 허가를 할 때 증권을 받아서 경리계에 보관을 합니다. 다음 연도에 재계약시는 거기에 따른 복구비는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 위원 이중철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를 산업과에서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89년도부터 투석채취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89년부터 90년, 1년 그리고 또 재계약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89, 90, 91, 92 올해까지 3년입니다. 3년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산림계 김경욱
불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현재 92년도에 1억 6,000만원이 불은 금액이었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계 김경욱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훼손 면적이 당초 신청할 때 100㎡ 같으면 100㎡에 대한 복구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100㎡를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를 해 가지고 다음 재허가 시에 200㎡를 당해 연도에 더 훼손을 하겠다고 한다면 300㎡에 대한 복구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300㎡에 대한 복구를 예치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 훼손 면적에 대한 복구비가 1억 6,010만원을 예치를 해 놨습니다.
- 위원 안영학
결과적으로 훼손된 면적만큼 놔두었다가 그 다음 면적을 훼손한다면 복구비가 전부 합한 것이 1억 6,000만원입니까?
- 산림계 김경욱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라는 92년도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 산업과에 이자 발생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이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군 금고에 예치하는 자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자발생… 이자발생이 안 됩니까? 안 되면 1억 6,000만원 예치를 해 놔도 필요 없네요.
- 산업과장 백응대
세외수입으로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가축방역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가축방역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해독 불가)
방역검사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원 지원 사항은 저번 연휴에 소를 잡지 못해서 특별 조치를 해서 해결이 되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니 검사원에 관한 사항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방역 검사원 활동사항과 한우 450두에 대하여 한 사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현재 우리 보유 두수가 약 700여두입니다. 주어진 예산과 배정되는 물량과 약의 비중을 맞추어서 450두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검사원은 방역에 참여를 할 수 없고 단 황규열 도의원께서 의정활동을 마치고 오시면 오실 때마다 일주일 체류가 되면 일주기간 내 보유된 약을 가지고 각 농가에 나가서 예찰도 하시고 진료도 하시고 합니다.
- 위원 최수일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현재까지는 질병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무료 투약 할 수 있는 약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일부 투약할 수 있는 약은 지급해서 하고 급하게 쓸 수 있는 약은 급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사육농가 262호에 450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아울러 제가 보충질의 드립니다.
262가구에 450두라는 소가 농어민 후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예, 후계자에게는 별로도 약이 나갑니다.
- 위원 이중철
이 두수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몇 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제가 지금 두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자료를 낼 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의문이 되고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과장님 천궁 때문에 읍면에 출장을 가셨다는데 7, 8월에 겨우 4번 나왔어요.
백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작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아직 미비한데 감사를 끝난 것이라 생각지 마시고 또 감사의 보완을 위해 한 번 더 출석 요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립니다.
현재 저가 가로등 배치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설계도가 없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한전의 기존 전주를 활용해 가지고 가로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주에 보면 넘버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전과 협의 하에 여기 약도가 읍면에서 보고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다 못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내무과 새마을계에도 현재 가로등이 있습니다.
산업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연간 울릉군 전체 가로등이 200등이 넘는다는 결론입니다.
세 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배치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이 위원님 지금 배치도는 어디에 것입니까?
- 위원 이중철
이것은 작년 의용소방대 배치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배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농어촌 가로등은 한전의 전주를 활용해서 가로등을 합니다. 한전 전주에 보면 넘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한전과 협의를 해서 약도가 넘버 별로 해서 읍면으로 보고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다 못해서 카피를 못했습니다.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내무과에 새마을계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산업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연간 울릉군 전체 200등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배치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소화전 배치도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위원들이 왜 궁금하냐 하면 지역마다 세 곳에서 설치를 하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마는 어디 것이 어디 것인지 해야 될 자리는 빠뜨리고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기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잇는 배치도는 실지 단속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지역마다 약도를 그려서 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그렇겠네요.
- 위원 이중철
이 배치도는 설명에 의한 배치도고…
- 산업과장 백응대
배치도를 카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배치도는 카피를 해서 제출토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2:20 감사중지)
(14:00 감사시작)
- 위원장 정규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환경보호과장 조진환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환경민원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한부 민원 1건으로 사진현상업소 배출시설설치 허가조치 하였습니다.
현상폐액 위탁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2건으로 생활소음 민원에 대하여 각각 사용중지 명령과 시설개선 명령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대상 업소 50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4개소로써 수질 2개소 도축장과 사진관 1개소입니다.
소음 2개소 한전과 전화국에 각각 지도단속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소읍 및 악취발생원은 42개소로써 13개소의 대형 오징어 건조장과 고물상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순수 고철수집상은 5개입니다. 그 외에 오토바이 등 24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총 18회에 5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2개소 2건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하여 개선명령 1개소와 사용중지 1개소를 각각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 의식의 결여입니다.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주민의식을 개선하며 상습적인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측정 장비의 부족입니다. 금년도 소음 및 매연 측정기 등 필수장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 업무추진의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시설확충에 대하여 총 6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6건의 사업을 금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2개소에 5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연내에 준공 계획입니다.
쓰레기 분리보관함을 450만원 예산으로 16개소 도동 9개소, 저동 5개소, 사동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울릉읍 청소차 한 대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 중에 잇습니다. 주문제작에 의해서 12월 중에 납품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1억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은 기존 저류조 확장으로 현재 8.4㎏ 탱크를 99.4㎏로 10개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잡물 제거기와 시험실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저동 물양장 공중화장실 1동에 1,6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6개소에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하였습니다.
북면에 4개소 현포, 천부, 추산 섬목이 되겠습니다.
서면에 2개소 남양 1개소와 구암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줄이기 운동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써 타는 쓰레기는 소각로에 전량 연소시키고, 안타는 쓰레기는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94%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데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되면 64% 이상을 소각함으로써 매립장의 수명을 대촉 연장할 계획입니다.
주민홍보를 위하여 전단 4,500매를 제작, 각 기관단체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분리수거와 줄이기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의 자막이나 반상회 회보에 25회 실시하였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와 사회단체 위생업소에 2회에 걸쳐 355매의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하여 각 가정에 쓰레기통에 부착할 스티커 2종 3,000매를 제작하여 배부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의 문안은 타는 쓰레기 보관함, 안타는 쓰레기 보관함으로 제작하여 각각 가정에 2개씩 부착하여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 분야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분리수거 및 줄이기입니다. 주민의 참여의식 결여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정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환경 분야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더욱 개선 보완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철저히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92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영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저번에 제가 태하에 오물 쓰레기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과장님 출장 가셔서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안위원님 만나기 전에 한 번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부두 옆에 소각이 되어서 바다가 오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대책으로 제가 오기 전에도 상당한 현지 답사와 검토가 있은 줄로 압니다.
거기에는 황토굴을 도로로 개설하여 그 뒤에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방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당초에 울릉군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울릉군 전체가 사용하여 집합 처리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군청에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전량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황토굴을 뚫어서 하는 계획은 일부분의 계획이다 생각되며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그쪽 상황이 당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황토굴을 뚫어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개발계획 때 거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안영학
유관기관 실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은 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없고 기존의 현장 답사 후 정리된 자료로 공부실과 부군수님과 안의원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에 당장 대안이 뭐냐 했을 때 황토굴을 뚫는 계획이라든지 광역매립장을 설치할 동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울 것은 전량 태우고 나머지는 수거해서 운반하여 다른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93년 예산에 소각로 설치계획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동에 5억원을 들여 하는 쓰레기 소각로는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성능이 실용특허를 받아서 아주 우수하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루 종일 태워도 15t 이상을 소각해도 남는 재는 한 리어커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그 정도라고 하면 태하리에 설치하는 소각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하루에 1.7t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가능성이 있다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92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넣어놨는데 수정예산에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도 아시고 울릉도에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면에도 그렇고 지금 사동에도 포화상태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사실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자 해서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사항이지만, 태하동 쓰레기 오물이 바다에 버려져서 오염이 된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는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그곳 수협에서 설치한 고압펌프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오징어를 세척하는데 고압파이프 속에 라면껍질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일년에 열 몇 번 막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오징어가 많이 나고 햇볕이 많이 났을 때 생겨서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오염이 되니까 동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제가 5일 전에 수경을 끼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보니 각종 철재나 양철이라든지 리어커 못쓰는 것 해서 엉망입니다.
태하동에 1종 공동어장으로서 그곳에는 가장 전복과 소라가 많이 나는 곳인데 황폐화 되어가지고 어촌계에서 군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법원에 낸다는 문제도 야기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접된 학포 태하 2리에 북서풍이 태하에는 많이 붑니다. 남서풍도 불지만은 불 때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놔두지 그쪽으로 몰려가서 학포주민의 원성도 대단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을 때 벌써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올해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부임하시고 환경보호과가 신설되고 과장님이 오시고 처음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각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반기에 해결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문제 해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사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약 90%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완공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올해 완공됩니다.
- 위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동 물양장 수세식 화장실 설계를 좀 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규화
담당공무원 지금 찾아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 차량이 기준 요금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사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은 청소요율에 의해서 지금 2.5t 한 차량에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기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 위원 이중철
그러면 개인 가정에서 받는 요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 관계는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1차로 그 관계를 물었더니 요율대로 받고 있다고 복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사실 확인은 못 하셨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 위원 이중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기준 이상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사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역을 물어보니까 정화조 청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러나 기관이나 단체에는 기존요금 밖에 안 받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걸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여 지도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다음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정화조가 현재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에다 막 버리는데 직통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은 직강식세대가 금년 상반기부터 조사된 것이 40세대가 됩니다.
- 위원 안영학
그것은 읍관내이지요, 서북면에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앞으로는 건축물이 되어 있는 곳은 권장 권유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 위원 안영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못하도록 하도록 법적인 근거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찾아서 규제를 하세요.
현재 40군데 있는 곳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법적으로 즉각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현재 울릉도에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바다로 내려가는데 지금 울릉도가 성인봉을 정점으로해서 전부 바다로 내려가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 관계는 지난 번에 반상회보 하고 별도로 직강식 화장실에 대한 개선관계를 1차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위생처리장 시설이 저류조 시설이 4.8㎏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완성이 되면 10배 이상 앞으로 정화 능력이 갖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태하동에 세대가 현재 300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여자 한사람 남자 한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리어카 끌고 하루하고 치우는데 지금 중리라든지 서달에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한 300세대 사는데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주위를 미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지금 청소차량을 울릉군의 청소차량 정수는 4대입니다. 정수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 차량 정수 배정 구성은 인구 1만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4대 확보된 것은 도내에서 공히 일제히 정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4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울릉읍에 주요가 많아서 증차 1대를 더 하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한 대가 더 증차가 되고 일주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차량이 갈 수 있는 곳은 차가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하에 한 곳에만 증차하는 것은 어렵고 군 전체에 1대를 더 정수를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수일
방금 안영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입니다.
정화조 816개소에 청소를 실시하는 개수가 110개에 불과한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 해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정화조의 청소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을 보면 이런 실적이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 안영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인들끼리 충돌이 많습니다. 직강식으로 바로 내려가니 냄새가 나고 해서 민원인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발췌해 가지고 확실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무허가 차량수리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토바이, 경운기, 자동차 이런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모빌을 바꿔 줍디다. 모빌폐유 이것은 상당한 환경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분명히 천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사진관 현상 시 약품 처리를 하고 이것도 천으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분뇨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축장 도축 시 도축폐기물 이것이 벌건 물이 계속 천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렵 유류판매업소 및 일반판매업소에서 기름을 잘못 사용하여 물량장 바닥에 많이 흘러져 있습니다. 흘러져 있으니 냄새가 날뿐더러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오염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오징어를 하역해서 할복을 하니까 오징어까지 냄새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수은전지 판매 업소에 수은전지를 모아서 특별히 처리문제를 홍보교육 시킨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여객선 접안 시 선박에 폐기물을 항에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먼저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하여 정화조가 816개소 인데 실지 청소 실시 수는 110개소입니다. 이 실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화조 청소실시를 지난번에 반상회보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일제히 홍보를 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와 직장과 가정이 일시에 많이 몰려서 정화조 처리시설이 감당을 못해서 일단은 중지를 했습니다.
99㎘의 저류조가 완성이 되면은 일시에 정화조가 있는데는 청소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차질없이 실시할 것입니다.
- 위원 최수일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정화조가 일반가정에 것을 부어면 일반 상수도 물이 들어가서 혼합되어서 정화되어 바다로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일단 분뇨가 직수탱크의 저류조로 들어가면 거기에 협잡물 제거기가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구입한 것이 성능이 좋습니다.
일단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효소제와 탈취제가 들어가서 그 밑에 기포시키는 장치가 있어서 일단 착화를 시켜서 모든 성분을 분해시킵니다.
거기의 물은 일반상수도 물이 아니고 별도로 물을 끌어와서 희석시킴과 동시에 분해하는 과정을 3단계로 거쳐서 하면 마지막에는 BOD는 40PPM이하로 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25내지 30PPM으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 되어나가면 기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도 아무런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비가 올 때 빗문은 안 들어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안들어 갑니다. 탱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 위원 최수일
수돗물과 분뇨가 같이 희석되어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 다음 오토바이 상회와 정비업소에 대한 폐유처리는 원래 폐유는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적은 오토바이상회에서 1,2깡통 나오는 것은 모아 놨다가 정비공장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겨울동안에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수협이라든지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은 육지로 운반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두라든지 어판장 부근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오염이 되는 것을 보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폐유 관계는 계속 단속을 실시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도축장 폐수 관계는 도축장에도 배수시설과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최대한 정화되어 나가도록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과장님 두 가지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오토바이센터 수리문제는 전부 정비공장에 가서 땐다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천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가 보시면 수협에서 흘러간 기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 관계는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리고 도축장 폐수가 내려올 때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사실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한 냄새와 물이 피바다 같이 내려옵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써본 사실이 없잖습니까?
그 다음 수은전지에 대한 것은…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수은전지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판매소에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수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각 시계점포라든지 수은전지 뿐만 아니라 시년도에 설치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수은건전지에 대한 오염이 없도록 전량수거 할 수 있는 계도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여객선 접안 시 보면은 배에서 폐기물 같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선박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반 주변에는 당면한 쓰레기 배출되는 것에 대하여만 급급했는데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유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함께 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환경오염문제가 분뇨같은 것은 좋은 편입니다.
사실 나열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폐기물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앞으로는 깊이 숙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해서 화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 놓은 요금이 있습니다만, 요금을 더 받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한차 2.5T에 7만원을 받고 잇는데 초과해서 받는지 개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한 차에 7만원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더 받고 있으면 개선,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과장님 저동에 자주가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 위원 이철우
가끔 갑니까? 자주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자주 갑니다.
- 위원 이철우
올 봄부터 말입니다. 어민식당 옆에 아침만 되면 제2의 쓰레기장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며칠 전에 가 봤는데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지도 단속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도 그냥 보고 방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를 가져다 놓습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집집마다 가지러 가기 불편하니까 거기 가져다 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에서 거기에 적재해 놨다가 아침에 싣고 가라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이철우
주민들이 가져다 놨으면 단속을 해야지요. 아침에 차도에 쓰레기 가져다 놓은 걸 보신 적이 있지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관광객이 수백명이 오지요, 오징어 배는 들어와서 저동 주민들이 나와서 다니지요, 거기에 악취가 풍기고 교통이 복잡한데 그래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청소차 한 대만 운행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몇 번 세웠지만 차량의 한계가 있어서 청소차 2대가 공장에 들어가 버리고 해서 민간인 차까지 임대를 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대대적인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청소차가 한 대 있다고 해서 환경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는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 과장님 아침 일찍 가셔서 바로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물량장 화장실 평면도에 G10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철근입니다.
- 위원 이중철
철근이 아닌데요.
하수도에 파이프라인으로 저는 봅니다.
저동 물량장에 화장실 짓는 공사장에 감독을 몇 번 가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계속 나갑니다.
- 위원 이중철
제가 우연히 한 번 들려 봤는데 밑바닥 콘크리트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차기 때문에 양수기로 물을 뽑아 내던데 양수기 물 뽑아 내는 그 구멍을 막았습니까?
그냥 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막았습니다. 처음에 바닥 콘크리트를 하려고 했을 때 계속 물이 솟아나서 그 위에 다시 보완해서 다시 막았습니다.
- 위원 이중철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 지었기 때문에….
사실 물이 그렇게 솟아 올라오는데 어떤 기술로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았다고 하니 좋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막지를 안 했다면 나중에 그 물은 바다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쓰레기 오물장에 중장비를 임대해 쓴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읍에서 쓴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임대료가 지난번 예산에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연간입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연간 50만원이 아니고 93년에 예산에 240만원인가 안을 올려 놓은 것 같은데 왜 저가 말씀드리냐하면 중장비 김수복씨가 사가지고 온 것이 얼마냐 하면 300만원 내지는 400만원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연간 200만원 이상을 임대료를 준다면은 사실은 중장비를 한 대 사다가 그것이 매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 권장을 해 봅니다.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한다면 2년만 참으면 중장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장은 한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계도 무리가 안 갈 것이고 또 필요로 하는 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폐유로 인한 공해가 심각하다 해서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 검토결과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시를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기간 동안 환경보호과에 따른 문제가 있을 시 다시 과장님을 출석요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오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옥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행자 등 표창으로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효행자 둥 5명에 대하여 116만원의 예산으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위안잔치를 위하여 16개 경로당별로 1,000명에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불우 노인 위로 격려를 91명에 67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제도 운영으로 노인승차권을 65세이상 전 노인 1,082명에 월 12매씩 9만 2,672매 교부하였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 13명에 대하여 매월 1만원씩 1,199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운영을 당초 읍면당 1개소씩 지정하여 이용노인에게 할인하여 주고, 할인 요금을 보상토록 하는 시범이용소를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이용협의회와 협의하여 11개 업소를 확대 실시하고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목욕비는 65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 85명에 대하여 1매당 1,300원의 쿠폰을 연간 6매씩 지급하여 65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경로우대증은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적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노인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노인 여가 봉사활동으로는 각 경로당별로 노인회원이 중심이 되어 자연보호, 조기 청소 등 사회봉사활동이 실시되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회지회가 주관이 되어 노인건강, 일반상식, 취미활동 등 교양강좌를 내용으로 개최되는데 2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회지회의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각 경로당별로 연료비, 운영비, 보수비 등으로 9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경로당을 2개소 지정하여 타 경로당에 모범사례가 파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실천입니다.
검소한 혼례를 위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이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군민회관 등이 12회 이용되었습니다.
홍보활동은 여성대학, 노인교실, 직장, 자체 교육생을 이용하여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관리입니다.
화장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10구의 사체를 처리했습니다만, 운영 시 발생하는 고압을 이기지 못하여 내부구조 일부가 붕괴되어 현재 사용을 중단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의 사업비가 조치되어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으로 각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등 8명에 대하여 21만원의 예산으로 표창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행사도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겸하여 아동 200명을 초청 실시하였고, 불우소년소녀가장 25세대 40명에 대하여 보호비를 578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세미나 등 7회에 걸쳐 단체회원 13명을 참여시키고 16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 함양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대학을 80명에 대하여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양이나 상식 등을 내용으로 180만원의 예산으로 1개월에 걸쳐 32시간동안 운영하였습니다.
부녀지도자 연수대회에는 120명 정도의 인원을 초청하여 강연, 시상, 다짐 등의 내용으로 8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동계부녀자 순회교육을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읍면별 순회하여 150명의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여성교양강좌도 경북대 교수를 초빙하여 2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건전생활 지도입니다.
여성취미클럽 육성을 위하여 3개 클럽에 91만원 지원되었으며 새질서 새생활 운동도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사업의 내실추진으로 관련부서 및 단체 실무요원으로 구성된 부녀지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부서 및 단체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거부부 결혼식을 JC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3쌍을 발굴하여 주관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자 가정 3세대에 대하여는 1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 자료와 내용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간이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저가 회의 때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남자가 해도 어려운데 여자분이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거짓말 못하지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이지만은 양성동반자 시대이기 때문에 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화장장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죠?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되어 있는데, 도중에 10구정도 하고…
-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전문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10구만 화장을 하고 또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보수공사 완료 후 시험 가동하였으나 고압으로 인한 내부구조물 일부 파손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나 2회 추경예산 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시일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연말안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먼 저번 질문에도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연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연초에 200만원해서 보수를 일단 했습니다.
하고 추진과정에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지로는 연구를 하는 도중에 좀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300만원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위원 이중철
최선을 다한다 해놓고 또 연말이니까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이번에 2회째인데 앞으로 만약에 3번째 들어갈 때는 절대적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될 때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5,000만원도 좋고, 1억도 좋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산은 지금 현재 요구한 액대로 예산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모자란다고 봤을 적에는 더 요구를 했으면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요구한 금액을 다 드렸다는 결론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 위원 이중철
안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이번에 또 안되면 2,000만원, 3,000만원, 10억이나 20억 달라는 그런 뜻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무리한 요구인 줄 알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내년 연말은 안 들어가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 위원 이중철
한 번 믿어 볼까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힘껏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장의사 허가를 득하려고 사실상 복지과장님을 다섯 번 정도 면담을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아직 못났습니다.
- 위원 이중철
못난 것이 아닙니다.
부서에서 설명 부주의로 그분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지금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라 해도 저는 반 정도 1,000만원은 안들었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울릉도의 그러한 형편으로 보았을 때 장의사를 권장해야 할 그런 형편인데도 어째서 설명부족으로 인해 그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복지과장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거리관계, 직선거리에 대해서는 50m가 안 되고 둘러가서는 50m가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만 보완을 한다면 우리가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거야 그렇지요,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 자로 가지고 재고 아예 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당초에는 교육을 받아 오면 우리가 시설을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때는 거리 제한을 이야기를 안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그 당시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중철
빠뜨린게 아니고 가정의례규칙 법규를 못 봤다는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제가 법령이라든가 조례든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제가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저가 사실상 그 다음에 직접 동사무실에 불러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상대가 있어서 고발조치가 된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금 있겠죠?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현재 그분한테도 제가 어제 아래도 찾아오셨는 걸 오해도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절대 소중한 이 장의사 문제인 만큼 거리를 갖다가 다른데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다시 우리 상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내 드렸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본인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디다.
시체 만지는 면허까지 다 받아 왔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면허증을 가져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가져왔지요,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일이 거리제한에 묶여서 못했는 것 사실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복지과장님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분을 만나서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군수님을 또 만나러 오시겠다는 것을 가지마라 가도 답변은 그거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 결재를 해 줄 수 없는 거다 당신이 꼭 하려면 지금 현재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규정을 지켜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의료원에 영안실 사체는 복지과 소관입니까? 의료원 소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현재 의료원 소관일 줄 알고 있는데….
- 위원 이중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영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저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및 화장장 관리인데 화장장보수, 화장장 운용실적, 묘지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작년에 의회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관리현황과 지금 진척상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현재 공설묘지 현황이 사동리 안평전에 산 6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묘지에 대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다시 구체적인 것은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해서 검사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작년에 울릉도 전반에 공설묘지 그것을 경계를 측량해서 군유지, 국유지 아니면 지금현재 묘가 서 있는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유지로서 공동묘지라고 써가지고 사유지에 써서 많은 피해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을 투입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장 경계측량을 하여 이것은 공동묘지다 이것은 사유지다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계 팻말을 붙이라고 했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경계 측량관계로 우리 읍면담당 가정복지계장하고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아주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 위원 안영학
과장이 자꾸 시일이 걸린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 안영학
했는 실적을 설명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서면 필요 없이 지금 이야기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현재 조사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 위원 안영학
그러니까 화장장 묘관리를 했으면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재 A라는 동네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과정이다. B라는 동네는 아직 못한다 분명히 이것은 이월사업이다.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이것은 현재까지 지금 너무 시급한 제가 부족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사업으로 다음 기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이월사업 한다면 이월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 12월 한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최대한으로 하겠지만 만약 그 안에 다 못하게 되면 이월이라도 해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수월한…
- 위원 안영학
그건 지적측량 예산편성 해줬으니까 공설묘지에 대해서 측량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경계 측량되면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가서 팻말을 붙이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뭐 어려워서 지금 과다한 인원이 동원될 사항도 아니고 업무 이관만 하면 되고 또 업무협조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는 모양인데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했는 실적을 보여 주세요. 실적.
지금 다른 계장들은 실적을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 위원장 정규화
가정복지과 소관이 실지 참 여러모로 광범위한 상태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묘지 경계측량 그 문제는 울릉군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실지 여태까지 복지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두드러지게 어떤 형태도 하나 갖추지 못했다. 이런 형태로서 답변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됩니다.
이래서 무언가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많은 추궁을 받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미 1년을 지난 과제 속에서도 다시 추진한다는 의지가 두드러지게 심어줬을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시면 계장님도 자리에 계시네요.
계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계장님 말씀을 한 번 들어 봅시다.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동묘지라 하면 각 마을별로 자연적으로 생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처음엔 충분한 면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일이 오래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그 면적을 다 차지하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북면에는 아직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 지금 만장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읍뿐만 아니라 서북면도 피해사례가 있으니까 공동묘지라고 해서 써놓으니까 사유지가 되어서 묘지 이장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자연발생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경계측량을 하고 관리를 원활히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분명히 지목도 알아 놓아야 되고 또 어느 선까지는 공동묘지이다. 어느 선은 써서 안된다는 것 사유지는 써서 안되지요. 사유재산인데 그 사람에게 농지 임자나 임야 임자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지목별로 양해를 구하든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는 사실은 저가 생각할 때 일반적로 국, 공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경계측량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못했다니까 올해 연말에 읍에라도 해주세요. 다음에 공동묘지가 지금 현재 포화상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다 행상을 메고 다녔지만 요즘은 어지간하면 차량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공동묘지가 포화상태니까 화장장 시설을 해야 된다 종합적인 화장장시설을 하자해서 용역도 투입된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용역을 농로를 해서 그쪽에 하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울릉읍의 공동묘지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제3의 공동묘지를 조사를 해봐라 질의가 분명히 되어서 한다고 복지과장이 답변이 나왔어요.
그에 대해서 제3의 공동묘지에 울릉도 전반적인 한적한 곳에 라든지, 국, 공유지에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제3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공설묘지 사동리 안평전에 거기에 산22번지에 제가 현장답사는 못했습니다만, 울릉읍 관내에 하는 걸로 현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게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안영학
예, 말씀하세요.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저희 군에는 공설묘지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동리 산22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라 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 공설묘지 위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은 단기계획으로 해가지고 ‘94년도에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기존 있는 공동묘지를 거의 공원화해서 공설묘지로 하겠다 그런 단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으로 지금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면적이 있지도 않고 주변에 인가도 있고 해서 사실상은 공설묘지로서 여기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은 협조를 구해서 거기와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내수전하고 오물처리장도 내수전에 하고 화장장도 내수전에 한다고 알고 있죠?
- 가정복지계장 배석오
예.
- 위원 안영학
어차피 길이 뚫리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곳에 그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국·공유지가 어디 있으며, 어떤 부분을 앞으로 향후 몇 십년 동안 공동묘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잡아서 답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내수전 화장장은 내수전에 쓰레기, 현재는 적정치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다음에 확정적으로 되면 검토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 쓰레기장으로 적정치 못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제가 듣기에는…
- 위원 안영학
듣기에 하지 말고 누가 이야기 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야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하고 군정 추진하는데 참고자료가 안됩니까? 무슨 이유로 적정치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눈이 많이 오면 거리상 멀다 이래서 제설작업차가 올라간다든지 굉장히 경사가 지고 힘들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앞으로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환경과소관이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환경과장한테 말씀을 들여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과장님, 오늘 저가 다시 질문을 않겠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충분히 계장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들 질의할 때 답변 자료를 갖고 나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죄송합니다.
- 위원 안영학
아무튼 올해 공동묘지 경계측량은 읍쪽으로 한다는 양해를 해주겠습니다. 읍에 일단 실시하고 해동되면 서북면쪽에 자연발생적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측량을 하세요.
예산을 다 의결해 주고 일하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하나도 안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중철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복지과에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이 몇 분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5명 있습니다. 1명이 결원인데 부녀상담원 자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현재 5명중에 남자분이 몇 분이고, 여자분이 몇 분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남자분이 두분, 여자분이 저까지 세분입니다. 지금 직원들과 밤을 새우다시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정원도 다 받지 못한 실정이고…
- 위원 이중철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먼저 질문에도 저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결과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사업량이 많아도 자신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열심히가 아니고 허 참 예산도 줬는데 예산을 이월을 시킨다고 하니까 저가 묻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현재 예산중에는 이월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월, 처음 사업인데 당장 처음 했는 것이 이월사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간이 화장장엔 300만원 됩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땄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 위원 이중철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건의 필요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최대한으로 해서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이 감사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다 이 말이예요. 좋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래요. 그러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93년도에 사업량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책임을 못지고 이걸 사업량을 다 못하게 된다면은…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93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한사람의 직원도 부족하지만 최대한으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틀림없이 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이야기를 가정복지과장께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낼 적에 반드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능하면은 그러나 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안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요구를 해 놓고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책임성 없는 일이 년도 이월이 된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조금 전 화장장 보수 문제는 이미 조금 전 답변을 못해서 꼬집는 형태에서 말씀입니다.
10구를 태우다 보니까 또 안되어서 그러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서인지 그래서 이것을 안되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은 지금 개인 살림살이에도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 입장에서 해보니까 철판으로는 안되더라 앞으로 본을 짜가지고 해야 될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업자를 먼 저번에 어떤 사람을 선정해 봤으니 또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뚜렷한 의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무작정으로 그건 어떤 사람이 하는지 어떤 카드록을 떠서 하는지 이런데까지도 좀 명확하게 누가 봐서도 그 답변한 의지가 두드러지게 있구나 하는 어떤 의식을 심어주자 그런 뜻으로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수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저는 이 방향하고 좀 틀리는 문제를 복지과장님께 이번 기회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실시되는 군민체전시 일일찻집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그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이 수입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 즉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각종 대대위문 같은 곳에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오늘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 이전에 아마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여성단체에 1년에 240만원이 또 지원이 되네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 위원 최수일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매년 국민축제라고 가는 사람은 매년 가는데 가보면 일일찻집 모금함 그거 뭐 차 한잔에 1만원짜리도 되고, 2만원짜리도 되고 하는데 사실 체면상 좋은일에 안드릴 수도 없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모금함을 그렇게 멍텅구리를 만들지 말고 한잔에 2,000이면 2,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도 있고 부담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실지 1,000원이라 했지만 거기에 가서 잔돈을 내주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 최수일
거기 박스에다가 1잔에 1,000원입니다 라고 붙여놔야 1,000원을 내지 마음속으로만 1,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1,000원인 줄 압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앞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1,000원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안가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돌려주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수일
찻값은 처음에 1,000원, 3,000원을 붙여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 새살림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있습니다. 원래 군 계장급에서 읍면장까지 포함되어서 월례회도 하고 군청 가족 새살림회라는 것이 있는데 군산하 계장급 이상 부인회원입니다.
- 위원 최수일
이것은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울릉군 새살림회는 직장가족 부인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항상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좋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바자회를 많이 하지요?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새살림회에서 소년가장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불우이웃돕기도 하며 그 기본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로서는 힘들고 해서 자체에서 참기름을 팔든지 의논해서 보충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지금 현재 새살림회가 군정을 다스리는 군청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런 품목을 팔아서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성단체 새살림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담이 안가는 순수한 자체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하고보니까 소규모이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렸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저가 최대한으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최대한으로 추진하고 올해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피해를 안줬습니까, 줬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 한 만 못합니다.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위원 안영학
없습니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겠죠.
- 위원장 정규화
복지과장님 분발하셔서 다음엔 칭찬을 받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잠시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 :30)
(10분간 정회)
- 위원장 정규화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 40)
- 민방위과장 김화주
민방위과장 김화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위원님께서 저희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과에서 금년도 주요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민방위과는 예산사업은 적고 비예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로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고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남, 북한대화 등 국, 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방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총 대상인원이 1,334명에 대한 민방위대원 입니다만, 1,317명을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98%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이수자 17명입니다만 이 17명도 어떻게 되면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 연말 내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서 전 대원이 이수하도록 끔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이 4회, 방재훈련이 6회, 비상소집훈련 2회해서 연간 월1회씩 12회를 성실하게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지역에 특수한 일입니다만 울릉한전, 교육청, 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에 따른 진화라든가 이런 것을 특수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에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주민신고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167개에 대한 신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290명에 대한 신고요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고요원이나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회보 게재라든가 또는 유선방송에 자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공관계 비디오를 틀어서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9종을 전체적으로 22회에 걸쳐서 주민신고 의식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과 소방력강화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는 192개소에 대하 소방대상물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숙밥업소, 유흥접객업소 이런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을 통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점검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특히, 경북소방안전협회에서 저희들 군에 방문을 해가지고 상, 하반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위생업소관계에 대해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종사자 교육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수산과 소관으로서 어민들 교육할 때도 저희들 과에서 나가서 화재예방에 대한 특단의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금년에 적은 예산입니다만 소화전 보수라든가 소방호스 구입이라든가 또 선박같은데 화재가 나면은 유류화재 진압에 따른 약제구입이라든가 다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180명의 대원으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은 자기들이 무보수로서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에 소방대원 사기앙양책으로 출동수당도 연간 1,20만원 됩니다만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954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약 75%가 지급되었습니다. 대원에 대한 피복도 적은 예산입니다만 1벌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당년에 160벌로 약 1벌당 2만 3000원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70%인 14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우리 군에서 2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또 자녀장학금을 지급해서 우수대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금년에 특히 4월달에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앙양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최근 저희들 본예산입니다만, 군비지원을 150만원을 지원해서 소방대 체육행사에 사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지난 11월달에도 소방대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방대원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끝으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역병 입영이 전체 85명인데 63명을 논산훈련소등에 현재 입영을 시켰고, 16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22일까지는 입영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방위병 입영은 금년에 107명입니다만 현재 107명을 전원 입소를 다 시켰습니다.
두 번째 병역의무자 민원처리합니다만 저희들 금년에는 민방위과에서 병무행정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의무자 민원 10건을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감면 희망자에 대해서는 역시 현역병이라든지, 방위소집에 대해서 10사람에게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또 방위소집이 나왔지만 자기사정이 있어 입영을 못한 사람을 이동과정에서 4사람에 대해서 입영기일을 연기해 줬고 특히, 보충역 편입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예정된 날짜에 가려고 하면은 다소 뭣하고 해서 군에 먼저 가고 싶다 이러한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명에 대해서도 저희들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정규화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장비 관리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100%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노후대책 유지 관리비는 도비사업으로 합니까, 군비사업으로 합니까?
- 민방위과장 김화주
예, 현재 종전에는 시, 군단위에서 소방업무를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만, 광역 소방관계로 해서 지금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단, 경상북도 34개 시,군에 대해서 9개 소방서가 없는 기, 군이 9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없는 곳은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소방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소방직 공무원이 네사람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도청공무원입니다.
파견 나와 있는데 지금 소방장비 보수에 대해서 일부는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소화전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력펌프 같은 것은 개당 400만원 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세대를 사게 되면 1,200만원이라 하면 상당한 거액입니다. 그럼 소방 펌프는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군의 예산으로 합니까?
- 민방위과장 김화주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펌프다, 소화전 시설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 군에서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게 있고 소방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에 도에서 울릉군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400만원이 도비보조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지금 넘어 갔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도에서 소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울릉군수에게 영달시킨 돈이 1,70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소방업무를 도에 이관해서 인건비조차도 보조가 안되니까 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약 2,800만원정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4,400만원하고 저희들 구비하고 해서 이것은 소방펌프다, 소화전이다, 인건비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산만 묶어서 4,4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700만원 그런데 사실상 소방고성능펌프는 정수물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물품 요구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에다가…
- 민방위과장 김화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만 이 정수 물품 승인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직접 품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예산관련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시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품목을 찾아보니까 소방펌프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품목 없이도 자치단체가 합의에 소방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면은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추진을 해도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산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단, 도에 정수물품 요구는 할 수 없네요?
- 민방위과장 김화주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자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 위원 이중철
다른 부속이라든가 호스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정수물품으로 할 수 없다 이말 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화주
관계없이…
- 위원 이중철
예산만 내려주면 된다…
- 민방위과장 김화주
예산이 내려오면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부분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 위원 이중철
예산만 많이 내려주면 사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단, 우리 울릉군으로 봐서는 각 실과소별로 정수물품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김화주
제가 소방펌프를 사는데는 정수물품으로서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에 제가 말한 것은 정수물품이 된 것은 반드시 상부기관에 정수품목으로서 승인을 받는지 또 보고가 되던지, 의회에 정수물품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실과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펌프를 예산으로 구입했을 적에 이것은 정수품목으로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야 될 것이 아니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펌프는 정수품목이 아니고 그냥 예산만 승인되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이중철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소요되는 호스라든가, 소방펌프 같은 이런 품목을 도에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 민방위과장 김화주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4,500만원 돈이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도 역시 도에 소방펌프가 몇 대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얼마,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 따른 간담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우리는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받을지 1억 이상 예산요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도에서 심의하든지, 묶어서 4,500만원…
-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정수물품 요구는 하되 예산만 승인을 해서 도에서 군으로 이관된다, 되면 그것을 가지고 펌프를 사든지, 호스를 사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 민방위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안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이중철위원께서 소방펌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93년도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잠시 보니까 소방펌프가 3대올라왔습니다. 태하동에서 사실은 의용소방대지요. 지대에서 작년에 옛날의 재래식 주로 수동식을 가지고 하는 펌프가 있다가 그다음에 동력펌프가 왔는데 동력펌프가 사실 고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장이 났을 때 소방관이 와서 사용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좀 아깝더군요. 올해 어차피 태하동분으로 1대 왔으면 그것도 놔두고 그것도 좀 고장을 고쳐서 부품에 이상이 있으면 갈아 넣는다든지 이렇게 비치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소화전이 있습니다만 소화전이 없는 고지대라 하면 동력펌프가 꼭 필요한데 그때 불이 났을 때 지금 현재 소방펌프가 없어서 화재진압을 못했다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고장난 펌프를 한번 고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 이 두가지를 묻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화주
먼저 동력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4월 중순에 발련을 받아서 민방위과에 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지대나 본대에 장비점검을 과장으로서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동력펌프 15kg짜리 가격이 300만원에서 35만원정동, 20kg짜리 정도 같으면 400만원에서 450만원 대량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안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금년에 도에서 지난해보다 돈을 좀 더 주고 어떻든간에 어느 지역없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손실이나 어민들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3대를 가져다 400만원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3대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태하지구 1대하고 현재 남양지구에 1대하고 저동지구에 1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에 대해서 저번에 동력펌프를 구입을 해줘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못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번에 의용소방대원 간담회에서도 저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적을 해주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군수님 앞에서 미안함 감이 듭니다.
그 분들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0만원주고 사서 큰 고장도 안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품정도 갈아 넣으면 쓸 수 있는데 참 이걸 놔놓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하는냐 새것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없느냐 할 때 저가 솔직한 심정에서 저가 그것을 그렀고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소방펌프를 몇 년도에 샀든 간에 지출서류를 붙여서 구입한 곳에 전화를 해서 이번에 소방펌프 구입을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에 사게 되면 지나간 그때 그때 샀는 것 부품을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원활하게 해서 만약에 된다면 부품구입비를 계상해서 부품을 좀 갖다 지대에다 비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존 있는 것도 사용하도록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 중 도직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누구 누굽니까?
- 민방위과장 김화주
도에 직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 2명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그분들은 활동사항이 뭡니까? 직무가?
- 민방위과장 김화주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예찰 차원에서 안에 내근적인 일도 많이 봅니다만 주로 소방대상 시설업소 지금 현재 192개업소에 점검도 하고 며칠 안됩니다만 사회과하고도 저희들 민방위과 소방직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약 4,5일간 접객업소 저동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읍면지대에 몇차례 나가서 점검을 하고 대화를 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저가 태하동에 모씨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대를 안가고 바로 병역면제 건이라든지 안그러면 우한수 조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아마 아버지도 안계시고 어머니도 안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방위소집중이지만 단축해서 병역을 면제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좋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화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병무행정에 대해서 특수 업무를 추전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병무계장 김창환
갑자기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 당시에 장모씨라고 누구는 그 사람은 해당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었고 , 김군은 사실상 법상으로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가족문제라든가 재산문제라든가 병역법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전화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한수씨집 조카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우리가 범의 보호를 받고 법에 의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혹시 병무계장께서 국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법해석을 잘 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조금 전 방위소집이나 병역소집 면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울릉도전반 소집입영대상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병무계장 김창환
저희들이 병역관계혜택에 대해서는 제1국민역에 적출되면은 그 당시부터 신상파악을 합니다. 신상파악을 해서 혜택이 되는 사람은 징병검사 시에 그때 혜택을 주고 또 징병검사가 지나더라도 발견이 되면 자체에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이라든가 재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 후에 변동이 되면은 우리 병무직원들이 상담을 해서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법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잘 알았습니다.
훈련계장님, 지금 민방위소집 연령과 소집시간과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지금 현재 어차피 예비군이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민방위에 들어간다는데 소집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훈련계장 안학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편성이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하면은 그 안에 예비군 편성대상자가 있는데 20세가 되면 신검을 하고 소집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 방위소집도 안하기 때문에 20세가 되면 편성이 됩니다.
33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신 분들이 34세가 되는 때, 즉 올해는 59년생이 편성이 되겠지요. 그 다음 50세까지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기본대 대별로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규편성대원들은 20세가 되는 분들은 8시간 받고, 같은 신규예비군 제대한 분들은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술지원대나, 직장대장, 화생방분대, 일반 지역대 이것은 전부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분기에 4시간씩해서 2회에 걸쳐 상, 하반기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지금 현재 민방위가 될 때는 이북과 긴박한 흐름에 의해서 나라에서 제정을 했는 것하고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는데 지금은 이북과 화해다, 북방외교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훈련을 받는데 조금 분위기가 해이하다고 할까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4시간, 8시간 또 참석안한 분들은 다름에 또 아마 보충교육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안학도
금년도에 민방위대 편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 대상 연령은 40세까지입니다. 조금 전 현황설명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334명 대상에서 1,317명이 현재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현재 교육이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을 법에 따라서 범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지시나 편성할 때 지침에 볼 것 같으면 고의 적인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불러다가 사유를 징구한다든지,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아도 되더라 그런 인식을 버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중에 현재 3명은 사망자입니다 읍관내 3명은 사망이고 14명은 교육대상인데 22일날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소방장비관리와 병역면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동력펌프가 쇠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민물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물을 쓰는 소방장비는 사실상 5년 간다하면 바닷물을 쓰게 되면 3년도 못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동에서 쓰는 동력펌프가 바닷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 침몰로 인해서 배 침수물인 바닷물을 퍼내다가 고장이 났을 적에 화재가 났다 이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방위과장 김화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생각도 동일합니다. 사실상 쇠붙이로 된 장비가 민물을 자주 쓰고 하라고 했는데 염분이 있는 것을 쓰니까 안되는 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난번에 선박에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사실은 돈주고 샀는 소방펌프가 예를 들어 5년 쓸 것을 2, 3년 밖에 못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소방대장, 소방대원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시인을 합니다. 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소화전시설을 더 늘리더라도 지금은 상수도 사정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끔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소방펌프한대를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과에서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 대원들도 급해서 그랬지만 급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조금 전 부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력펌프의 부속엔진은 사실은 수명대로 갑니다. 수리를 해서 쓰고, 안에 받아 올리는 인페라 그것이 사실상 고장이 나서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인페라 그 부속을 갈아서 400만원, 500만원 주는 것보다 인페라 그것을 좀 가져다 대비를 해 놓은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 민방위과장 김화주
저희들 내년에 구입을 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다음 병역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역근무 6개월 해당자 이것은 무부모, 무주택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전면면제자는 2대독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병무계장 김창환
안맞습니다. 독자 사유는 전부 6개월이고…
- 위원 이중철
그 시행령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 병무계장 김창환
시행령이 문제되는 것은 법령집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2대 부사망독자, 이런 독자들은 전부 6개월로 봅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습니까?
- 병무계장 김창환
예.
- 위원 이중철
저가 15일전에 포항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어서… 2대 독자 이상은 면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병무계장 김창환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독자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생계유지곤란 사유는 병역면제가 됩니다. 독자사유와 생계유지곤란 사유가 해당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무주택, 무부모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독자도 될 수 있다…
- 병무계장 김창환
독자라도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되면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건 전면 면제지요?
- 병무계장 김창환
예, 전면 면제입니다.
- 위원 이중철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지금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문제에 따른 문제는 직접적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대상도 되고 건의 할 성질이 됩니다만 병사업무, 호병업무 이것은 국가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충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병사업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그 외에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길권
도에서도 소방관이 2명 와서 있는데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유흥업소 점검도 중요합니다. 특히 봄같은 경우에 저동에 오징어 건조장에 불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수시 점검도 많이 하겠지만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징어 건조장을 자주 점검하고 소화기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입처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해 가면서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민방위과 소관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중복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업무가 도로 이관되었다 이해서 4,4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우리 군비부담이 2,700해서 5, 6,000돈이 넘지요? 그렇다고 보면 소방대원에 대한 군비를 지원할 때 하고 도비로 지원받을 때 그 처우개선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자체자금수급에 어느 정도 만족한지, 부족한지 하는 두가지안, 또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소방관이 우리 군에 2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소방관이 항시 공공건물 또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과연 지금 어디 없이 소방장비를 다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실지 이것이 소화 장비가 정상기능을 발회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실지 소방장비를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고 그것을 항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화재시에 못쓰는 그런 형태가 조성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소방대원이 장비 부실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를 당했다. 이렇다고 보면은 군수가 책임이 있는지, 도지사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화주
예,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네, 다섯가지가 됩니다만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행정업무가 도단위 광역체제로 넘어 간데 대한 군수 밑에 있을 때 처우개선 문제하고, 도에 갔을 때 문제는 다른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보수를 지급받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외에도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비점검 관계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과에서 소방직공무원하고 읍면에 나가면 읍면공무원 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물에 대하여 장비 점검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에 잘못 생각하면 군에서 자치단체가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만 저는 우리 울릉군의 사정이 예산이 더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솔직하게 도단위 관역체제를 해서 도단위로 하는 것이 더 낮다. 왜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행정은 도에서 도비를 주든 안주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도로 넘어가서 물론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다 같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만 종전에는 소방업무에 대한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도로 넘어 가기 전에는…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약 4,500만원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부에서 광역행정에 대한 소방체제를 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군으로 봐서도 득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다른 사람 질문 있습니까?
- 위원장 정규화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다, 기관단체장은 인력관리라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뿐인데 이렇다고 보면 소방장비가 고장이 나서 기능을 못했다. 그럼 그 요원들이 피해를 당할 적에 책임이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붇고 싶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같이 자치단체가 소방행정을 총괄해서 했을 적에는 당연하게 그 시, 군의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정액이 도비에서 내려와서 지금 기여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라는 직원이 화재가 나서 진압을 하다가 소방공무원이 화재로 인명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부주의를 하든, 어떻든 그렇게 봤을 적에는 당연하게 도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상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기간동안 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과장님 출두 요구시가 있을 때에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서영필입니다. `93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의료원 중축, 의료장비보강, 보건의료원 진료, 주민보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청사 중측입니다.
사업비 국비 6,085만원과 군비 1,700만원 합하여 7,8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47,6평을 중축을 했습니다. 착공은 ‘92년도 7월 2일날 착공해서 10월 31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효과로서는 진료과 중설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 배치해서 진료업무에 원활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도비가 금년도 1억과 군비 8,480만원으로서 1억 8,480만원으로 정형외과 장비외 4건을 올해에 보강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정형외과 장비구입에서 파워드릴 외 116종을 6,390만원으로서 구입이 되었고, 이비인후과 장비구입은 마이크로소코프 1대 840만원, 방사선실 X-선촬영기 5,750만원으로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응급실장비 구입으로서 심장충전기와 전해질 분석기를 1,5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응급실 장비 구입으로서 심장 충전기와 전해질 분석기를 1,5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송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이미지 카메라 외 6종으로서 4,000만원으로 구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효과로서는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군민보건을 향상토록 하였고, 중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정밀검진으로 주민의 신뢰도가 제고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건의료원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는 연 인원목표를 10만 5,000명으로 잡고 현재 11월 15일자 실적으로서는 9만 8,10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진료 수입은 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3억이 9,740만원이 진료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민 1인당 진료비 부담은 7회에 4번 했는 걸로 해서 2만 7,000원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진료인원은 365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수입도 1일 141만원 정도 되어서 1명당 3,860원덩도 되겠습니다. ‘92년말 전망으로서는 우리가 봤을 때 연 인원 11만 4,000명과 진료수입이 4억 2,16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0만 5,000명을 진료해서 진료수입은 3억 460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38%가 올해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금년도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신설로 인해서 육지 후송환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이 육지에 나가는 교통비라든가 모든 경비에서 1인당 40만원 정도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민보건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검사를 계획인원 정밀검사에 따른 230명을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실적은 목표대로 230명해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결과는 미리 검진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조기 발견도 했습니다. 자궁암, 유방암검사도 130명해서 목표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기생충, 요충검사는 1,4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350명을 해서 96%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사는 630명을 했습니다만 620명을 각 업소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에이즈검사도 300명 목표를 해서 290명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예방입니다. 분무소독을 연간계획 45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올해는 날씨도 덥고 해서 72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도 72회 소독을 실시해서 이 소독하는데는 우리 읍관내에서 3개항 저동, 도동, 사동과 4개 취약지 도축장, 오물처리장, 숯골, 항구여인숙쪽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면은 자체 읍면에서 실시토록 지시가 죄어서 올해 전염병이 없도록 끔 추진을 했습니다.
오지마을 이동 진료사업입니다.
계획은 분기별로 1회에서 4회 1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업소에 청소관계불량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현지에서 2건을 지적을 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인병 예비교육입니다.
연간 20회 1,000명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22회 1,080명을 해서 이것도 계획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 보전사업입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1,141명을 등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임산부 46명과 영유아 1,095명을 했습니다. 임산부등록은 당초에 140명 계획을 해서 실적은 138명으로 등록이 되었고, 영유아는 140명에서 145명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 영유아는 외지에서 이곳에서 전출이 된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도 1,360명 계획을 해서 1,459명을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효과는 정기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조기발견치료 및 예방으로 주민건강을 항상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수일
위원장님 보건행정계장님께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하십시오.
- 위원 최수일
보건행정계장님, 보건행정계에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충성
예, 저희 보건행정계업무는 예방의약계가 보건의료원에 현재 직제는 있습니다만 계장보지발령이 없기 때문에 예방의약업무와 다음 보건행정업무를 겸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보건행정계에서는 보안업무, 직원복무, 문서수발, 예산운영, 의료장비, 제증명발급, 보건지소 지도감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방의약계는 어디서 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현재 예방의약계장은 공석중이라서 보건행정계에서 겸무를 합니다.
- 위원 최수일
계장님, 예방의약제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충성
주로 큰 업무는 방역관계와 예방의약업무가 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예방의약계는 의약사라 하는 허가등록업무, 의약업자 단속 등 이런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 3월, 6월, 8월, 9월, 의약업소 정기단속 내용을 문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 위원장 정규화
그러니까 오늘 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안영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지금 현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사항 감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 보건지소, 북면 보건지소, 저동 보건진료소, 현포 보건지료소, 태하 보건진료소등 분기 1회, 지금 4/4분기는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안영학
저동진료소 사항은 복무 밑 진료업무지도인데 여기에 확실하게 한 것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누가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저가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간단하게 말씀 드리는데 진료소 장비가 노후 되었습니다.
이 노후된 장비를 사업리를 투입하여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과장님의 업무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느껴졌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진료소에는 사실 예방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관계는 거의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보건사업에 대한 계몽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될 문제는 의료원으로 와야 되겠고 주민보건건강관리에 대해서 지도요원으로 거의 활동을 할 그런 단계인데 울릉도는 현재 오지가 되어서 현지에서 아마 약도 많이 지급이 되고 이러한 것이 어떤 진료업무에 주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사실 진료소까지 무슨 특수한 장비를 사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한 개라도 의료원에 장비를 한 개 더 구입을 해서 전체주민이 여러 가지 멀리 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치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저번에 진료소가 신설될 때 기본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후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기본 장비는 보완해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과장 생각은 그런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그런 기구까지 산 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보시고 4/4분기에 진료소 운영상 감독 나가실 때 혈압계라든지 사실 돈이 몇 푼 안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태하뿐만 아니라 서북면, 저동이나 점검해서 필요하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넣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서면지소와 북면지소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면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막대한 인원과 장비와 재원을 투입해서 수입면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북면 보건지소에 서류 계산서가 지금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자료내 드린데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전체적인 토탈은 있고 부분적으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총계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세부적인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약품과 인건비가 얼마 들어 갔는데 지금 수입은 얼마나, 적자는 과연 얼마다, 이런 것은 기초적인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사업과장 알아 둬야 할 문제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다 나와 있으면 조금 전 최수일 위원 얘기하듯이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중철의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결정액이 3억 9,845만 5000원이고, 수납액이 2억 3,322만 400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6,43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공단 별로 미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가 조금 밀렸습니다. 한사람이 컴퓨터를 취급을 하니까 도저히 밀려서 안되어 지난달에 한사람을 기동배치를 시켜서 연말까지 다 치도록 끔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400만원 중에서는 5월부터 9월사이에 8,031만 5000원을 기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그다음 ‘9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2달은 현재 치고 있는 중입니다만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연내 청구를 완료하도록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연말까지 미수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청구는 12월까지도 청구를 합니다만 달반정도까지는 연내에 수입은 안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심사를 합니다. 보험공단에서 혹시 무슨 사고를 당해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들이 미흡하다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자료를 통보를 해서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 위원 이중철
미수납액은 `93년도 2월이나 3월쯤 가야 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2월달쯤 가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겁니다.
- 위원 이중철
그때까지 완료가 다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자가 15명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에서 갑자기 여기에서 울릉도에 오징어를 잡으러 왔다가 갑작스럽게 다친다든가 이래서 병원에 와서 2,3일간 진료를 하고 이렇게 나가 버리면 돈도 못받고 해서 현재 15명에서 총 17명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 가능한 사람은 두사람 있습니다. 이건 연내까지 받겠습니다만 행불자는 주소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소재지 파악을 해보고 3번 정도까지 해보고 안되었을 경우는 부득이 결손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 위원 이중철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에 사체는 의료원에서 취급을 하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이중철
이것은 복지과에서 취급을 안 하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안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영안실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요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지금 뚜렷하게 조례상에는 없고 해서 우선 와가지고 그저 하루 아니면 이틀정도 영안실에 있다가 가고 때로는 오래 있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청소를 하는데 옷을 세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2,3만원씩 받아서 청소하고 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 말이 아니고 사체를 교통사고나, 사체처리를 입관까지 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런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 위원 이중철
개인이…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입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단 영안실에 일시적인 안치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입관이라든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 위원 이중철
그 감독할 권한도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이중철
그럼 자기 마음대로 받아낼 수도 있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돈을 말입니까?
- 위원 이중철
예.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돈은 마음대로 못 받지요.
- 위원 이중철
감독 관청은 의료원이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영안실관리자가 의료원 소속이기 때문에 관리는 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 사체처리 금액을 얼마인지 모르신다 이말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화장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 말입니까?
- 위원 이중철
그것말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럼요?
- 위원 이중철
거기서 입관과정까지…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입관료 같은 그런 것은 간섭을 안합니다.
- 위원 이중철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 입관과정까지는 얼마를 받는지 그 감독할 수 없다 이말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그건 우리가 감독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나 제삼자들이 봤을 적에는 의료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욕은 어디서 얻어 먹어야 됩니까?
부당한 요금을 요구를 했을 때, 내가 소문에 듣기에 1구 처리를 하는데 50만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런데 이 5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했는데 앞으로 사체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육지가면 사체를 취급하는 게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장의사가 허가를 낸다고 하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허가업체가 있으면은 거기서 공식 정해진 금액 외에는 안되겠죠.
- 위원 이중철
공식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맞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이중철
왜 그러냐하면 험한 사체를 만지다 보면 옷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5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입니다. 그런 횡포를 해도 의료원에서는 몰랐다는 결론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지금 의료원 안에는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한다든가 하면 바로 영안실에 넣고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집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외지에서 숨이 끊어지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외지에서 숨이 끊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 영안실에 받아 줘서는 안됩니다.
- 위원 이중철
안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안받아 줘야 하는데 때로는 외부에서 안치를 못하기 때문에 영안실에 2,3일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지금 무슨 업체가 허가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하기 힘듭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울릉도는 이것이 별개 문제입니다. 장의사 업소가 사업을 한다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야 사체를 만질 수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만질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럼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요금도 어느 정도 감독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체 만지는 면허를 받은 분과 대화를 해서 당신은 그러면 얼마를 받을 계획이냐 물어 보니까 50만원까지는 못받는다. 3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안실에서 사체 1구에 50만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위원석 마이크 미사용)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없습니다, 시체도 안만집니다.
- 위원 이중철
일용 잡급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영안실 관리자가 흥경흠이라고 일용 잡급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혹시 그분이 한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안만집니다.
- 위원 이중철
안만집니까? 주로 만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만지는 것은 읍에 화장하는 사람이 만지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사체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분이 50만원 받았다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지신이 받은 겁니까? 지도 감독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그건 절대로 우리 직원이 해서는 안됩니다.
- 위원 이중철
직원이 아닌데 그러나 의료원에서 지도 감독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그러면 의료원에서 직접 관여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필히 의료원에 영안실이 있으니까 의료원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갖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잘 좀 챙겨가지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에. 안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저번 군정 질문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직원들, 간호원들 친절, 봉사에 대해서 많은 기회에 거론이 되었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안 가봤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 적게 들려오는데 간호원들 교양친절 문제 때문에 교육을 했거나, 아니면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다른 문서로는 안남깁니다만, 우리 청내 직원들이 한번씩 모여서 교육을 한번씩 합니다. 친절문제는 특히 입원실이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저가 개별적으로 주로 순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주민들의 친절관계를 강조를 하고 했는데 아마 요즘은 간호사들이 오래 있던 간호사들이 다가고 지금 두사람 남았습니다. 3년 근무 한 두사람이 남고 그 외에는 전부 신규자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주민들과 마찰은 안 일어나지 싶습니다.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그 점을 유념해서 다음번에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병원에 가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불친절하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적 질환이 더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께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문서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정기단속시 음료수, 드링크 판매에 대하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지금 약국에 음료수 관계하고 다 판매를 합니다만 주로 우리 청소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드링크류는 파는 가격이 약국 약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병하고 이런 관계 운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가에서 아마 10%를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430원 같으면 때로는 500원도 받는 수가 있고, 그다음 260원정도 될 것이며 3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정가대로 하면 안되겠냐고 해보니 정가대로는 운반비 때문에 도저히 병이고 해서 안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 한계선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그런데 운반하는데 약 1박스 와봐야 운반비 400원내지 500원 밖에 안칩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더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관계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 위원 최수일
요즘 그렇습니다. 옛날 울릉도에 계란 100개 오면은 40개가 깨어졌습니다. 이젠 모든 포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파손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육지에는 약을 저희들이 사보면 최소한 30%에서 60%까지 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 약국에서 울릉도 약값보다는 30%에서 더 많이 60%까지 싸게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 울릉도는 이러한 핑계로 정가대로만 받아도 되는데 왜 10%를 더 받는 지?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가격을 그전에 이야기를 듣고 정가만 받아도 약은 무진장 남는 장사가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받느냐고 저가 항의를 몇 번 했습니다. 동명약국에 김성황씨 같은 울릉도 출신이어서 이것을 도저히 정가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반과정이고 사실은 드링크를 안가지고 올 그런 계산도 했는데 약국이기 때문에 진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것을 법적 한계선까지 해서 무조건 내리시오 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조금…
- 위원 최수일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드링크만 10% 더 받는게 아니고 다른 품목도 그렇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품목도 10%를 더 부가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지에 10% 더 받기 문제는 하선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되지요. 약 10년 전에 우리 울릉군 이전 같으면 교통도 상당히 불편했었고, 여기도 오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일생활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상 전국적인 오지대상으로 10%를 더 부가해준 정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년 전과 10년 후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런 입장에서 현재 그것을 구실을 삼아서 파손위주로 명목을 바꿔서 10%를 더 받고 있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심지어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에 약을 붙여 보여 분명히 30%에서 60%까지에 대한 약을 팔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구입해 오면은 그 약이 뭐 10원인데 치료해 주면 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100% 문제는 정책상 입안이 되었고 그것이 그 제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의약업자는 그 구실을 그 파손부분에다가 변명할 것입니다.
- 위원 안영학
사업과장님, 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품값을 10%이상 더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사업과장님의 법적근거라도 있습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우리가 못받게는 못합니다. 법에 받도록 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까지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는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가를 붙여놓고 왜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했는데…
- 위원 최수일
이런 문제가 말합니다. 바로 행정에서 입안해서 옛날 10년 전 울릉하고 10년 후 울릉은 안 틀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저는 약을 많이 안 사먹어서 잘모르는데 최수일위원께서 30%내지 60% 디스카운트해서 육지에서 사는데 정가의 10%이상 초과해서 받는다. 이 문제인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육지에서 약 구입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우리는 연초에 단가 계약체결을 합니다.
보사부 의약품 품목이 전체 수백가지 쯤 됩니다.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에 의해서 가격을 단가로 해서 입찰을 보여서 낙찰을 시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약방에서 파는 그런 약하고 똑같은 약도 지금 쓰지요?
의료원에서…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그렇지요.
- 위원 안영학
그 단가비교를 물론 입찰했기 때문에 자기가 납품하기 위해서 저단가가 적겠지만 비교를 해본 예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약품하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다른 약은 전부 정가대로 받는 걸로 저가 봤습니다. 우리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하고 별도로 견주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안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파는 약하고…
(마이크 미사용 해독불가)
조금 전 10%에 대해서 10년 전에 제정되었는지 무슨 법 시행령과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세월이 밝아지는데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서 앞으로 10%라면 사실은 물가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요사이 씀씀이 줄이기라든지, 물가 10%한자리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료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약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약값과 약방의 약값을 비교를 안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10%인상을 해서 받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10%라는 것을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료원에 약값과 약방의 약값이 같다고 봤을 적에 의료원의 약값과 약방의 약값이 같은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같이는 될 수가 없지요.
- 위원 이중철
더 싸게 가지고 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우리는 더 싸게 가지고 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30% 도매상에서도 안가지고 오겠습니까? 약방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아마 약도매상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아는데 30%에서 10%를 보태면 40%가 됩니다. 사실상 약값이 이 정도가 되는데 10%인상을 안해도 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의 총괄적인 감사 결과에 따른 위원장으로서 느낀바 강조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약의 정기단속에 대해서 과연 약값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단속할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능히 직감하실 겁니다. 사실상 단속을 자주하고 단속에 따른 조치가 진행되었다고 보면을 약값이 뭐 어떤 형태가 달라도 달랐을 것인데 예산도 평소에 집행을 하고 계획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 그것은 오늘 중 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진료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즉각 진료소가 흑자를 내든지, 적자를 내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의회위원들이 알아봤으면 하는 뜻으로 제출을 오늘 중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미납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의료공단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지난해 의료공단에 체납명단이 많았는데 이후에 체납이 되었느냐 의료공단에 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료원에서 청구를 안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청구가 되면을 바로 된다는 것을 의식했고 조금 전 말씀이 금년 중 해결 연도가 2월말까지는 완전히 금년도 의료보험 정산이 이루어져서 충분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행불자에 대한 15명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추적을 해본다 해도 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런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정안되면 결손 처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 직권으로서 회수를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서 함부로 결손처분 할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그 조례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약국단속관계는 직원들이 출장한 복명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소관계는 그 금액이 총 수입하고 지출내역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행불자 진료비관계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주소지가 행불된 것은 2,3일 진료를 하다가 강제로 퇴원을 시켜야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퇴원을 시켜보니까 못받고 이런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받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추적도 바르게 안되는 사람 같으면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안되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소가 현재 파악이 되는 것은 최대한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사업과장의 권한으로 받고 못받는 것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업과장 원한으로서 돈 못받아서 그만 둔다면 임의대로 결손 시킨다. 이것은 아니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아닙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그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추적해서 안되었을 적에는 결심을 받아서…
- 위원장 정규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 위원장 정규화
이것으로서 의료원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기간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과장님은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서 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회의와 소득작목평가회관계로 소장님과 담당관님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가 오늘 보고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과학 영농전문 기술교육에 따라서 과학영농 전문기술교육은 겨울 농민교육과 영농기 현장교육입니다. 금년에는 1월에 옥내교육을 1월안에 마쳤습니다. 교육과정은 주로 전문 종합반과 생활개서반입니다. 여기 교육에 따른 주관은 군수님이 되시고 실시는 지도소장이 합니다.
영농기 작물교육은 작물 생육기에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여기는 천궁이나 더덕 등의 병충해방제 및 농약사용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농민학습조직체육성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농민학습조직체는 3개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 4H회 총 66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은 농민후계자가 평소에 울릉군에 2,3명씩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민후계자 9명 전업농에 대한 지원이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전업농이 1명입니다. 그리고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입니다.
첫째, 울릉종고 학생 5명에 대해서 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울릉군 4H후원회 20만원과 도 4H후원금이 15만원 해서 한명당 7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H 3대 행사 및 과제 교육에 따라서 4H 3대 행사는 첫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외교육과 4H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4H 경진대회에는 4H회원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농촌지도자내 농민후계자, 생활개선부합쳐서 농민의 화합을 위한 합동경진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울릉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시와 향토차, 향토술, 향토요리를 제공 시식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17,19일,4H도 경진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농산물부분 경진에서 울릉군이 최우수 농산물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분야에서 생활과학기술 보급과 농촌주거 환경개선 전원농촌 가꾸기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서는 금년 20호에2,8000만원 융자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부엌개량과 환경개선사업니다. 총 137호는 84년부터 지금까지 융자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전원농촌가꾸기에서 마을 공동 휴식 공간을 서면 남서 1리 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휴식처로서 대화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입니다. 현재 울릉도 약초 재배…
- 위원장 정규화
기획계장님 지금 기본업무에 대한 54페이지까지는 방향은 제시했고, 사업에 따른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의원들에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듣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해를 구하고 감사에 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대로 하고 저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시간이 좀 지났고 해서 위원님들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수일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계 업무분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자원개발계 업무는 이름 그대로 자원을 개발하는 계입니다. 현재 울릉군 농촌지도소 정원이 14명입니다. 농촌지도소계는 5계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개발계는 주재 지도사만 있지 자원개발계장은 없습니다.
- 위원 최수일
주재지도사 오늘 오셨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연찬에 나가시고 안들어 오셨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주재지도사 대신에 자원개발계에서는 농외소득의 개발지도 농가부업의 기술지도, 부존자원 파종지도, 관광농업 개발지도, 지역사회 개발의 운영지도 환경보존 기술지도등이 자원개발계의 업무분장 사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의 천궁연작 장해에 대하여 지도원이 농가에 실지로 가서 대체 작목 및 연작장해에 대한 기술지도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지도 실적 대장이 있는지 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천궁연작 장해는 현재 울릉도에 천궁 재배면적이 330ha중에 약 76ha로서 전체 면적에 약 23%됩니다. 금년에 지도소에서 천궁연작 장해대책 시범포를 두군데 설치했습니다. 대체 작목은 주로 천궁다음에 대체작목은 산채인 미역취입니다.
- 위원 최수일
대체 작목인 미역취를 하게 되면 지금 산성화된 땅에 미역취가 됩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산성화 되지 않고 좋은 땅에 미역취 재배하는 기간과 산성화된 땅에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청궁대체 작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부 고시 92-33호에 울릉이 천궁주산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93년부터 94년까지 울릉군에 천궁 연구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에는 작약연구소, 울릉에는 천궁연구소로서 국비 6억 6,000만원 도비 171억 8,000만원 이래서 93년부터 94년까지는 부지확보와 각종 기자재를 도입하고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 직원이 행정직까지 합쳐서 약 20명 정도 근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인데 현재 우리 지도사가 항시 농가에 수시로 가서 장려하고 개발지도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예, 우리는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만, 사실 울릉군 농촌지도소가 현재 전체 국비인데 울릉도 토박이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객지에서 벼농사 위주로 짓고 들어와서는 사실 농민과의 접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술적으로는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농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민보다 사실 어렵고 우리 전 직원이 하나 같이 울릉도 직원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느 누구집에 어떻다 어떻다 하는 과정을 상당히 많이 압니다. 여기에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또 저쪽으로 이동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울릉도에 와서는 천궁을 배워 가지고 육지에 나간다는 식으로 되어서 현재 우리가 보면 직원발령을 받는 것이 신규자들이 많이 오고하니까 농민들과 대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마냥 이래야 됩니까? 대화가 어렵고 벼에 대한 연구만 하고 오다가 천궁에 대해서 모르고 이래서 농민들과 대화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소의 실정과 여기 농민의 실정을 부합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여 벼농사를 하다 오신 분은 미리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과 천궁이면 천궁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연구하고 해서 모르는 부분은 농민들에게 묻고 해서 합의체를 만들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렵다 하면 이것은 해결책이 안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어렵다기보다는 소장님이나 다하시는 얘깁니다만, 울릉도의 기본은 천궁과 산채이니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재라던지 이런 것을 배부해서 홍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현재 천궁이나 산채나 이러한 과정이 연구소나 시험국에서 연구법이 정립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울릉군 농촌지도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재던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예방농 같으면 제가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체육특기자가 누구나 배구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운동부분에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지도사 같으면 평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빨리 습득이 됩니다. 또 모르는 부분은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먼저 계시던 지방에서 근무하는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빨리 빨리 돌아가는 줄 압니다. 그 기술이 기본만 잡혀져 있으면 불과 근소한 차이에 천궁재배하고 미역취 재배하는데 얼마나 큰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앞으로 농민이면 농민, 지도사는 지도사 이렇게 보지 말고 항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지도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울릉군 전체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가 60대 맞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예, 현재 울릉군 전체 통계입니다.
- 위원 이중철
농촌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60대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트랙트가 1대 동력분무기가 560대, 양수기가 116대, 관리기가 60대, 농업용 원동기가 579대, 건조기가 67대, 동력절단기가 496대 이것이 농민들이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지요.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예, 그러데 경운기는 현재 저동에 오징어 싣고 다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야지요.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를 얘기 하셔야지요. 농민들이 경운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징어 운반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오징어 운반기가 아니면 경운기가 몇 대 없는 걸로 압니다. 현재 농기구 보유자에 대한 농기계 수리 실적이 있네요. 몇 대 누구의 소유와 무슨 부품의 수리를 누가 언제 했는가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현재 농기구 수리 센터 운영에 따라서 이것은 울릉도에 농기계 수리하는 곳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 이중철
92년도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품대판매 수입내역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추경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네요.
- 위원장 정규화
이위원께서 농기계 수리 실적에 따라서 말이 나왔으니까 중복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농기계 수리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 안영학
질문도 있고 바쁜데 계획은 다음에 묻고…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계획은 없고 도에서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
- 위원 이중철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아까 부엌개량이 있던데 몇 가구 입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20호 실시입니다.
- 위원 이중철
20호요. 가구당 얼마 나갔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140만원입니다.
- 위원 이중철
140만원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읍사무소 새마을계서 마을단위로 부엌개량이 전부 나갑니다. 이 부엌개량은 농촌지도소에서 임의대로 선정했습니까? 읍면에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읍면 협의 하에 선정하는데 읍면에서 나가는 것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개선 시범부락이 있으면 그 부락에 10호면 1호해서 거기서 생활개선 부엌개량이 되지 않은 농가에 지원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의 새마을 부엌개량을 없애던지 농촌지도소 부엌개량을 없애던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것을 없애던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한가지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일원화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이중철
위원장님 20가구에 대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자음 안영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안영학입니다. 농민후계자 선발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를 점수로 채점한다고 했는데 어느 계에서 합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지도계에서 합니다.
- 위원 안영학
저가 알기로는 농민후계자 선발에 있어서 읍면에서 선발된 후보가 농촌지도소에서 심사를 하여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발 한다는데 농촌지도소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읍면선발 과정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개선할 점이라던지 보완해야 할 점을 업무협조는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농민후계자 선발에 따른 지도소 업무 중 점수 평가 사항과 채점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안 2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1안은 농민후계자선정과정에서 심사규정이 내려 옵니다. 4H 3년 이상의 경력이면 500점이다 하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시상을 받았으면 얼마다,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얼마다,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얼마다, 농과계 학교를 졸업하면 얼마다 하는 심사규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또 읍면에서 심사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점수가 몇 점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군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읍면 선발과정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개선할 점이라던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생각했다면 업무협조를 해 보셨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위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농협장과 읍면농민대표와 이야기해서 합니다.
- 위원 안영학
그것은 읍면장 출석시에 질의할 문제고 올해 같은 해는 산업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선발 9명인데 9명이 왔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도 선정을 했다는 이야긴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금년에 위에서 선정인원이 9명 이었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선발과정에서…
- 위원 안영학
9명을 선발한 군농어촌 심의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농민후계자 9명중에 농촌지도소에서 심사를 할 때 선발 기준에 몇 명 올라 왔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선발이 북면에 15명하고 서면에 15명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할 때 9명을 올린게 아니고 1.2배수로 해서 올린 것은 12명을 올렸습니다. 12명을 올려 가지고 9명이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아무튼 농민후계자 선발에 따른 92년도 평가사항과 채점사항 채점기준을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지도소에 감사한 내용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생겨서 겨울영농 교육이라는 것이 읍면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교육은 울릉도의 농산물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미역취, 천궁뿐이니 할 것이 없다. 육지에는 영농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질에 맞추어서 해야 하지만, 울릉도에는 죽으나 사나 이것 밖에 돈이 안되니 이것에 의지하는데 겨울영농에 보면은 천궁,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 없이 하는데 영농교육을 하는 데는 막중한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의 개발에 우선을 두고 교육의 원칙이 서야 될 것이고 여태까지 해온 교육의 형태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보면 행사가 많고 복잡합니다. 뭔가 씀씀이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편제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들면 농민보상금이라 해서 올해 불용액 200만원입니다. 쓰다 쓰다 쓸때가 없으니 남겨 놓은 것인데 실지 예산이란 것은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조기요청을 하고 과다하게 예산하여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획계에서 지도소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씀씀이 줄이기에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년중 행사는 꼭 필요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불용액 반납은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씀씀이 줄이기 10% 절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못쓴게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겨울농민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겨울 농민육 자체는 도단위는 도지사가 주관하고 군단위는 군수가 주관을 합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첫째,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한해 농사지은 것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반성할 기회도 부여됩니다. 또 한가지는 농민들이 한데 모이거나 했을 때 서로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의 정보교환도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교육의 과정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 중앙단위에서는 농민훈련과가 있고 다른 시군 농촌 지도소에는 울릉도에는 없습니다만 교육훈련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울릉군에서 겨울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규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날과 같은 교육형태 보다는 좀 더 농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면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덧붙여서 제가 더 질문 드립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에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들이 상당히 욕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에 대해서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지요. 있으면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의 실적이 있습니까?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갔다 와서는 자기들이 다써냅니다. 어느 현에 가서는 뭐를 배워왔다는 것 하고 다음은 농촌지도자 대회 때 천부에 오석환 생활개선 회장입니다만, 그분이 갔다 와서는 농촌지도자 외원하고 울릉군의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시서 에너지 절약 과정이라던지 여러 가지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 각종 행사시 사례 발료를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사례발표도 하고 합니다.
- 위원 이중철
발표회만 했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도는 한 사실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삭제가 된걸로 압니다만, 그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외국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울릉도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 수입품을 오히려 막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하며, 다음은 외국 선진지 견학보다는 농촌의 포장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주거환경개선이라던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로포장사업 관련하고 농가소득중대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포장사업과정은 우리들이 좋다 안좋다 얘기 하기는…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해외갔다온 실적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기술을 가르쳐 준 사실은 없고 현재 연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필요로 한다면 안 보낼 수 없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도로포장도 농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계장님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정규화
- 안영학
- 이중철
- 김길권
- 이철우
- 최수일
○출석공무원
- 내부과장 이 상 태
- 산업과장 백 응 대
- 환경보호과장 조 진 환
- 가정복지과장 허 옥 순
- 민방위과장 김 화 주
- 보건사업과장 서 영 필
- 가정복지계장 배 석 오
- 병무계장 김 창 환
- 보건행정계장 이충성
- 교육훈련계장 안학도
- 농촌지도소기획계장 이석수
- 임업기사보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