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4일(금) 10:00
의사일정 ( 제4차위원회 )
1. ’92행정사무감사실시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1. ’92행정사무감사실시
- 위원장 정규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많은 피로가 겹쳤을 줄 압니다. 일정으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계서는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사회과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제의합니다. 사회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저희 사회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생계지원을 171세대 1억 5,7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차질 없이 큰 도움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최저생계는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자립정착 지원을 33세대에 2,834만 9,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6세대에 2,000만원, 직업훈련 1명 100만원, 장학자금 26명에 734만 9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계절영세민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영세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350세대 저희들 비축하고 있는 양곡으로 백미 7,500kg, 정맥 2,120kg을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곤란 장애인 지원입니다. 6세대 196만원 지원했습니다. 생계곤란 4세대 66만원, 특수 장학금 학비보조를 2명에게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불우이웃 위문입니다. 설하고 추석 전후로 해서 451세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817만 6,000원 그 다음은 관내 거택보호대상자를 70세대를 본청 계장이상 자매결연을 맺어서 명절 때 찾아가서 위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1억원을 목표로 4,000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 씩 적립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검진비하고 계상이 되어서 전체 대상자 392명중에 147명이 검진을 마쳤습니다. 38%의 저조한 실적입니다만은, 여기에는 미검진했는 사람이 245명입니다. 거동 불편자가 30명되고 학생이 110명 정도 검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육지 출타라던가 안그러면 본인이 검진을 불응했던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47명 검진자 중 43명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2차 검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43명에 대한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상관계로 현재까지 십여명 정도 검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44명이 565만 4,000원을 저희들 모금에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부터의 실적입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을 전체 2,359만 8000원 예산으로 23건에 대하여서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국비지원입니다만은, 저희들 군비 600만원 확보해서 북면에 1건 내놓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입니다. 지역 의료보험료는 10월말 현재 저희들 의료보험대상자가 2,397세대에 7,790명입니다. 군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부과가 2만 4,000건에 2억 1,886만 3,000원 징수해서 징수율 95.3%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상위권의 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 실제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이 3억 9,579만 6,000원, 지출을 3억 5,174만 1,000원 이래서 10월말 현재 흑자가 4,400만원 작년 말하고 누적 흑자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연 ,968명에 대해 했습니다만은, 1만 1,326명입니다. 1억 1,943만 8,000원을 의료보호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일종이 대상자가 24세대 412명입니다만은, 연인원은 7,420입니다. 여기에 9,000만원 지원했고, 자활보호 2종이 되겠습니다. 237세대 564명 대상에 연 3,816명에게 2,865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의료부조 3종이 되겠습니다. 8세대에 22명이 연 90명에 42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단속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단속은 대상업소가 293개소입니다. 여기는 식품위생이 206개소 공중위생이 87개소입니다. 점검업소는 연 1만 241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는 업소대상을 평균하면을 한 업소에 약 35회정도 점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저희들의 상성 기동단속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 1,329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반업소가 23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시간외 2건, 퇴폐 변태 2건, 기타 19건입니다. 조치로서는 영업정치 5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18건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부정불량식품 홍보는 교육을 전체 업소에 대해서 4회에 812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캠페인 8회, 간담회 6회 88명, 홍보물제작 배부를 4종에 4만 5,736매를 했는데 이것은 반상회 회보하든지 이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KBS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22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부정 불량 식품단속을 전체 점검업소의 24개소에 9회를 실시해서 매월 1회씩 단속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지역 안전 수공급이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전체 관내 43개소 간이급수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대상자는 1,920가구에 4,0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4,0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 시설개, 보수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울릉읍에 1개소 1,500만원, 서면에 2개소 2,000만원, 북면에 2개소 1,000만원 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관리 실적은 수질검사를 9회 117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대부분 저희들은 보건의료원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부적없이 거의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시설주변 환경정비는 수시로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시로 환경정비라든지 소독이라든지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시설지역 환경점검 및 관리교육을 3회 47명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소독약품도 염소 500kg을 저희들 100여 만원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별로 보완 중에 있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금년에 계획했던 공사의 추진 실적은 완공이 2개소입니다. 저동 3리, 내수전과 태하 2리 삼막마을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2개소, 남양 석문동 마을하고 천부 4리 석포마을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과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어서 업무가 많은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늦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저소득자 학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학비보조 현황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명과 학생명 저소득자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녀학자금지원 26명 70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금년 초에 확정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의료부조 생활보조대상자 자녀 중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학생은 전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대부분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문계는 안되고 실업계 학생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연간 27명 기준이 몇 가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지금 세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한세대에 1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26명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26세대에 1명꼴로 안되나 그래 예측을 합니다. 이 자료도 현황 제출하면은 나을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울릉 전체에서 연간 26명에게 기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기준은 별도로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세대 중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많으면 해주고 적으면은 줄어들고…
- 사회과장 최인영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만큼 대상자가 되면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이중철
국비요구를 할 때 대상이 몇 사람이라고 요구를 합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우리가 보통 생활보호대상자 확정을 금년 년말에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확정이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때 당시에 확정된 그 대상을 오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그 인원 속에 맞추어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는 수시로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해 줍니다.
- 위원 이중철
연간 기준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6명만 줘라 그 이상 대상자가 나와도 못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생기면 항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 김길권
도에 명단이 올라가면 100%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학비지원을 다 해줍니다. 인원제한이라든지 그런건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이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사회과장님 유흥음식점 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해 지도단속을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 11월말까지 단속했는게 전체 유흥업소 다 포함해서 293개소 단속에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23개소 적발했습니다. 영업정지 5건, 시정경고 18건 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런데 전자에 허가를 해준 영업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 사회과장 최인영
사실 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서 영업허가를 받고 나면은 정상적인 영업을 합니다. 하면은 위원님 질문 내용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허가를 내주었는 것이 옛날법에 의해서 내줬는데 현재 법은 안맞는게 있는데 그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옛날법에 적용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시설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 안맞으니까 영업을 못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행정지도로서 만약에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데도 영업허가를 내줬지만 지금 현재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면 영업허가가 안 나갑니다. 이런건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시설개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로서 시설한 곳은 한군데도 없네요.
- 사회과장 최인영
제가 알기로는 옛날 법에 허가 나갔는데 현재 법하고 안맞다던지 이런 업소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과장 최인영
하여튼 저는 파악하기로는…
- 위원 이철우
이 자리에서 꼬집어서 이야기할까요.
- 사회과장 최인영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요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으니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군 관내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 안옵니까? 92년도에 18만명이라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보기가 안좋습니다. 관광객이 어디에 어떤 곳을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 사회과장 최인영
뭐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사회과 온지 한번 챙겨본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시간부터 신경을 쓰고 또 업소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할 것 있으면 과감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다음 감사 때는 분명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연 실적이 얼마 있는지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거택보호… 4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것은 저번에도 사회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인데 그 기준이 불명확한지 선정할 때 행정공무원이 잘못하는지 뭐 책정에 어떤 과정이 되는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년말에 다음 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도록 지금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 상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거택보호대상자만 선정기준에 법적근거라든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선발한다면… 생활보호법을 한번 보지요.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생활보호법을 제가 바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취로사업비가 울릉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이번에 2,5359만 8,000원을 취로사업에 했습니다. 이중에 군비 600만원 제외하고 1,759만 8,000원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 위원 안영학
어차피 군비가 600만원 들었지요.
- 사회과장 최인영
예
- 위원 안영학
취로사업한다는 효과와 앞으로 93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취로사업을 볼 때는 어차피 취로라는 것은 그저 일정치로 돈준다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내가 알기는 그것도 좋은 국가 시책 중에 하나지만도 돈받는 사람 이것은 가서 있다가 오면은 돈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오전, 오후할 일도 있는데 오전에 하고 치우고 있는데 일선공무원들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신경썼으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로를 시키고 그 일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의 근본 목적은 없는 사람들 구호목적입니다. 그냥 구호를 해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너무 정부에 의존을 한다 던지 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취로 사업은 설계 없이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공사를 한다던지 사실 옛날 취로사업은 도로개설도 하고 축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는 대부분 환경정비 청소 대부분 이런 분야로 중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설계없이 취로를 시키고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본 목적이 그냥 주는 것이지만 그냥 주려니까 취로하는 관계때문에 일을 시키고 돈을 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93년도 취로사업계획을 저희들은 선정된게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취로사업을 한다면 사실 국가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배타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을 좀 시킨다, 쓸모없는 환경정비라든지 청소 하상정리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3가지 대상자가 취로사업대상자 입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그 외에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영세민이 있으면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취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국한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취로시키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이 차단해 보고 저 사람이 울릉도 같으면은 오징어잡이가 시원찮았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취로를 시켜야 겠다 하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시킵니다.
- 위원 안영학
읍면장 재량이 있으니까 대상자 아닌 사람이 취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읍면장이 판단해서 계절적으로 영세민이 생기면 해도 좋다하는 법적근거가 있으니 합법이다 생각하고… 취로사업이라 하면 설계가 없는 사업 즉 환경보호나 청소나 하상정리나 이런 것인데 이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로사업을 하지만은 했다고 하는 나타날 수 있는 뚜렷한 것은 없지만은 행정적인면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박겉핥기식인 취로를 하니까 본위원은 막대한 국가의 예산으로 좋은 뜻에서 취로를 한다지만은, 효과도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린 겁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로사업 시행은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사업 예를 들면 성인봉 등산로정비 북면 내수전에서 석포까지 도로 정비, 태하령정비 대부분 하천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자연보호 측면에서 학생들이 동원된다든지 했지만은, 이것이 잘 안되고 하니까 대부분 하천청소라든지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고 돌아서면 지저분해기고 하는 관계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취로사업은 할 수 없고 계속 환경정비 청소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생활보호 제3조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호대상자 범위입니다. 이 법에 의한 생보대상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약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생활능력이 어려운자를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사부에서 이법 내에서 재산소득이라든지 재산은 지침으로 정해서 내려줍니다. 생활보호법에는 생보대상자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 위원 안영학
울릉도에 생보대상자가 거택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 많아도 법에 적용만 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예
- 위원 안영학
선정과정에 작년에 저 사람은 들어갔는데 올해 나는 못들어 갔다 나는 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빠지고 저 사람이 들어갔나 했을 때 논란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93년도도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과에서 직접합니까, 읍면 위임사항입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읍면에서 책정합니다. 음면에서 조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저희들한테는 총괄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책정을 해서 예산 지원도 여기에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생보대상자를 중점관리 하도록 읍면별로 전문인력이 한사람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읍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이 배치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생보대상자 책정이라던지 구호관계 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에도 이런 인력이 내년 중에는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치되면은 지금 현재 책정하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법 기준에 맞도록 책정이 되면은 더 이상 잡음같은 것도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 위원 안영학
사실은 생보대상자 총괄하기는 군사회과에서 하는데 읍면에 이관해 보니까 읍에 전문요원을 해보니 전보다 말썽이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서면이나 북면같은 곳에는 내년에 인력이 배치가 된다면 잡음도 해소 될 수 있는 전망이지만 배치가 안됐을때는 분쟁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지요. 주무과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상태만 보고 도장찍고 하지 말고 행정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선정기준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 주무과인 사회과소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도장찍어 도에 보내고 대상자 정하고 이거 업무보고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될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가 말썽의 소지가 엇도록 누가 이야기 하면 저 사람은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있서 선정이 되었다고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의심이 안되지 사실 모르는 사람은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충분한 법적근거나 선정기준을 제시한다면 말썽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잘 알겠습니다.생보대상 책정과정에서 무슨 잡음이 생기고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 위원 이중철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생보대상자 책정이 공평치 않다는 것은 제가 본 견해는 사실상 불의의 사고를 입은 사람들이 재량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요.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뜻인데 그런 일이 있지요
- 사회과장 최인영
그런데 저희들이 생보대 상자 책정을 년초에 해버리면 대부분 1년 동안에 그 대상자로 운영을 해나갑니다만 수시로 변경을 시킨다던지 다시 책정을 한다 던지 아니면 책정에서 제외 시킨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다면은 확정되었지만은 년중에도 다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생보대상자 책정에서 말썽소지가 있는 것은 대부분 저가 업무를 보면서 겪어보니까 내 생활하고 상대방 생활하고 비교를 합니다.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 제외되고 저 사람은 되었느냐 해서 말썽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읍관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점누요원이 있어서 대부분 말썽의 소지를 완화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연 말썽이 없다고는 여기서 확고하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말썽의 소지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말썽소지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군에다 보고를 하고 이외에 부쳥의 소지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없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2종이나 3종을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해준게 1년인가 2년으로 취로가 길었습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그런 경우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정에 끌려서 책정을 해놓고 자르지 못했다. 거기에서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고 보는데 사시 한번 책정하면은 잘라 낸다던지 이런 건 상당히 읍면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면 지역의료보험에 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은 학비 지원이 다 됩니다. 거택보호자 대상자로 책정되면은 최소한의 생계비지원까지 다 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한번 책정된 사람은 다시 책정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그런 대상자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할 때 과감히 잘라내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런 것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 위원장 정규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읍면장이 감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데 사회과에서는 이 업무를 총괄해서 관여하는 형태고 직접적인 선정문제 여러 가지 관계된 문제는 읍면장이 출두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제기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과장님께 몇가지를 지금까지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취로사업 이런 문제는 총괄할 문제인데 취로 사업비가 지급이 되게 되면은 읍면별로 분류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읍면장 요청에 의해 합니까? 그러면 사회과에서 대충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사업장 선정문제도 읍면장이 바로 하는 걸로 되지요.
- 사회과장 최인영
예.
- 위원장 정규화
그렇지요. 결과보고가 거기에 따른…
- 사회과장 최인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장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장 선정은 92년 예산에 군비예산으로 취로사업비 6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처음 있는일입니다. 거의 다 국비 특별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을 못짓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연중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취로 사업비 1,000만원 같으면은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됩니다. 1,000만원 배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우선 이 사업금액 범위내에서 읍면장들한테 사업방 선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업방 선정도 읍면장이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사업방 선정되어 올라온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이 적당하다 하면은 그걸 사업장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사업비 배정관계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근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읍관내에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 같으면은 보통 배정된 비율이 6대 2대 2,6000만원, 200만원, 20만원 이렇게 배정되다든지 아니면 500만원, 250만원 이런 식으로 배경을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해서 선정된 사업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기준이 있는데 선정할 당시에 기준치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던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티오가 있다. 사람이 한번 바꿔봤다 하면 서면은 몇 명 읍에는 몇 명 또 북면은 몇사람이다, 이렇게 티오제가 있는데 이제도는 어떻게 함부로 못을 박아서 지역마다 그렇게 인원선정을 하라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말씀하신 그 거택보호대상자 티오제를 말씀하시는데…
- 위원장 정규화
분명히 선정할 적에는 서면에 40인, 70인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 사회과장 최인영
418세대 933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92년도 경우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ㅜ터 지금 인원보다 어 여유있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고가 400세대이면 도로부터 약 420세대가 책정되어 내려오는데 이 20세대가 지고 저희들이 년중 다시 책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빼던지 이렇게 하다보니 읍면에서는 우리면의 배정이 50명인데 50명을 넘으면 책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지 년중에 거택보호자를 책정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과 관계없이 도에 보고를 하고 대상자가 발생하면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그것에 대한 기준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기준을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길권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거택보호에 대해서 이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국비이고 그러나 전의 기존 숫자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좀전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앞으로 449명으로 줄면 모르지만 700이라도 필요하면 올려 준다니 이위원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인
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
- 위원장 정규화
이상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상인
영세보호라던가 거택보호등 전부가 국가보조로서 해준다니까 옛날 같으면 영세민 같은 것은 부끄러워서 죽을 먹는 한이 있어도 숨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다보니 제도가 많아져 학비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사실 울릉도는 노력만 하면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연로해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분들을 사실 선정기준으로 해서 옳게 관리를 해주어야지 조금전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안해 주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앞으로의 선정기준은 맣은 숫자의 혜택보다는…
울릉도에 수백 수천이라는 숫자가 보호대상이라면 지역적인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생접객업소 관리인데 식당요금 관계도 사회과소관입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요금은 현재 자율제입니다.
- 위원 이상인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흥업소관리와 위생업소를 계도하는 것은 사회과이지요.
- 사회과장 최인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요금지도도 산업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인
왜냐하면 앞으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관광객이 첫째 피부로 느끼는 것이 숙식인데 울릉도의 인건비와 물가가 아주 높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오징어 값이 하락되고 수입으로 인하여 산채값도 떨어지는 이런 실정에 예를들어 오징어 불고기가 1인분에 7~8,000원을 합니다.
지금 현지에서 오징어 한축에 7~8,000원은 합니다. 이런 실정에 울릉도의 유명한 이 오징어를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가격 1인분에 3~4,000원씩 해도 관관객이 싼맛에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위생업소 교육때 위생계에서 조절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좀 강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음식값 관계는 90년부터 각종 서비스 요금이 자율화가 되어서 종전의 신고제라든지 찻값 같은 것은 구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자율화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업소에 대하여 요금이 비싸다 내려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즉, 너희는 우리말을 들어라고 하는 강압적인 방법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금조절은 저희들이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하면 도에서도 서비스 요금을 인상 못하도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이 요금은 자율화 시켜놓고 군에 보고만 자꾸 인상을 못하도록 강요를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이 오징어 불괴 관P는 오징어 가격이 비싼것도 아니고 그러니 오징어 요리관계는 가격에 따라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는 저희들과산업과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찻값이나 서비스 요금은 울릉도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저도 먹어보면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비싼편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압적인 방법 외에는 요금인하 관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징어 불고기 정도는 가격이 싸니까 비싸게 받지 마라…
- 위원 이상인
그런데 행정이라 하는 것은 묘에 달려있고 운영의 묘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지도 계몽하는 대에 조금 호소력있게 교육을 할 때에 충분한 향토애를 안고 또 경영자의 어떤 의식구조를 개조시키는데 대한 목정이 있지 그저 형식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자료에 보면 몇 번 교육에 얼마 지출 방문기타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 만큼의 결과가 어떻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철우위원 말씀처럼 정말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문서화는 다 되어 있고 출장 경비도 다 되어 있고 합니다. 그와 같은 행정의 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실 지도계몽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구나 하는 무엇인가 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사회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의 종합평가를 해 봤을 적에 어떤 공사장에 갔더니 공사감독을 갔다 가니 공사를 확실히 하더라 그러면 올케 감독을 했구나 하는 뭔가 말이지 주민들에게 몸에 피부로 닿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의회의 감사나 군정질의에서 묻고 대답하고 감사하고 답변하고 거기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이거든요. 사실 우리 울릉도 관광지의 관문에 그 울릉도 전체의 요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만큼의 깨끗한 환경속에서 물맑고 공기좋고 다 이름난 이 울릉도에 자연이 맑고 이런 기대가 식당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해왔느냐 하는게 이게 예를들어 가지고 어떤 계몽차원에서 음식값 좀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할적에 얼마나 당신들이 재료를 깨끗한 것을 가지고 깨끗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 어떤 내적인 것도 계도시켜 가면서 그런 조정, 행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 말입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 하신 요금관계라든지 식당 요식업소에 대한 청결관계는 앞으로 요금조절 관계라든지 이것도 좋은 식당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 줄이기 이것과 병행해서 절대 서비스 요금 안정관계 그다음 크게 비싸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 위원 이상인
그래서 사회과장 보고 그저 음식점 앞에 모범식당하고 붙여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그게 일년동안에 글자 그대로 모범적으로 하는데 대한 지원 내지 실시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음식점이 잘 하더라 참 모범적으로 하더라 하는 그런 앞으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인의원미의 보충질의를 하면 현재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음식값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값이 오름과 동시에 질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값은 오르는데 질은 옛날보다 떨어집니다. 현재 관광객이 다른 또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립니다. 인상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질도 같이 높여 주어야 됩니다. 하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위생교육시에 꼭 이런 점을 지적해서 주문식당도 좋고 다좋지만은 요금을 주는 만큼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생계 최두현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계에서 지금하는 업무분장이 무엇입니까?
- 위생계장 최두현
인허가 관계와 각 업소위생상태 점검, 지도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점검지도 계몽, 계몽까지도 있지요. 그리고 대중집합소 위생단속도 있고, 평소에 위생단속도 나가지요.
- 위생계장 최두현
예
- 위원 최수일
그런데 지금 저동시장 앞 울릉회관 주변을 보면 대중위생업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통로 또 대중업소 공동화장실 전혀 거기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결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위생단속을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울릉회관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위생단속을 나갔다는 이야기는 전무한 것이 아니냐 누가봐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울릉회관에 가봐도 전혀 위생단속을 나갔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 위생계장 최두현
예, 그 관계는 전번에 하충에 주로보면 술집형태의 주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공동화장실 형태로서 건물내에 각 업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이나 이용자가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그곳 반장하시는 분과도 거기에 대한 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적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일년간 돈을 100만원 내지 150만원에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화장실 보수를 견적내어 본격과 약 3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좀 과중한 것 같아서 그고 각 실마다의 소유자들은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들에게 공문도 한번 내었습니다. 이 관계는 비록 남에게 임대는 주었지만 화장실 보수 문제는 건물주에게도 근본 책임이 안있느냐 그러니까 임대한 사람과 협의를 해서 이관계 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 바삐 보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도 각자 공문도 내고 또 각 업소에도 건무주와 협의를 해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건물주들이 어느 정도 돈을 들어 보수를 한 이후에 관리적인 문제도 각 업소마다열쇠를 채우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러니까 업주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들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동 전체의 공중변소나 같기 때문에 예를들어 자물쇠를 채워두게 되면 다른 데서 술먹고와 발로 차고 다 부수어 버리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이곳은 저동의 공동 화장실과 같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화장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니야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계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동에 자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다방은 다방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시장을 벗어나면 각 업소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안의 각 업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고객입니다. 꼭 오늘 그 업소를 f이요하고 그 사람이 가야 이용자인지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평소에 전부 이용자입니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내년에는 저동 산판에 공중화장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들 업소마다 화장실을 다 달게 하지요.
- 위생계장 최두현
그런데 인근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시를 해서 화장실 관리 문제나 하는 것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그곳 위생업소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방충망, 청결, 보수가 있는데 한가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자체부터 적어도 저동의 관문인데 우리가 새마을안의 시장이 형편없는 시장이다. 하는 것은 참 인상이 안좋습니다. 그곳도 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좋은 분위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계몽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 출입구부터 들어가면서 상당히 안 좋아요 안좋은데 이런 부분을 참고 하시고 꼭 청결한 분위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거기에 대해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동 시장상가내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그곳을 식당 모범거리로 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지도가 소홀했습니다. 내년 관광시즌 전까지는 시장상가 음식점이나 주변을 말끔히 정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리고 과장님 시책정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 시책정보비에 보면 다른 실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타 실과는 연중 기본계획으로 월별로 집해하고 있는데 사회과에는 1, 2, 3월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과에 정보비가 300만원 추경에 1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정보비 집행을 어디까지나 월별 계획해서 집행한다고 계획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왜 1~3월에는 집행이 없고 편중되어 집행이 되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책정보비는 글자 그대로 시책정보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달에 편중해서 몽땅 집행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1~3월달에 집행 안된데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외 달은 편중되어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월별로 계획하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장시간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발의하고 지적한 서류를 제출하겠다 그것은 현재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서류를 회의를 마치고 강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자으로써 지금 사회과와 더불어 감사 지적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강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도 동원인원도 많았고 또 내용을 보면 소요된 경비도 많습니다. 그에 따른 25건이나 적발을 해서 여러 가지 처벌을 하였는데 처벌기준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처벌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아는 집에 가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도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점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고 이런 특별한 일이 이례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준을 지금 설명들을려면 시간이 많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단 적발이 되었으면 육하원칙에 의한 어떤 시정책을 촉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뭐 억울하게도 다섯집이 정지가 되었네요. 영업정지가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업정지가 되고 너희들은 경고 처분을 받고 이런 사회적인 시각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년부터는 엄격히 단속을 하고 더욱이 1,3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될려면 하루에 매일 360일 계산하면 3사람 이상이 나가서 단속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사회과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정에 따른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의지가 뚜렷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써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사회과장님의 권한으로써 불우이웃돕기를 했는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더욱이 사회과장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군수명의로 전달이 되었는지 또, 군수가 다니면서 많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병행되지는 않는지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 이월금이 1,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 집행 할 것인지 금년에도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인지 이점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심야영업단속 결과라 든지 그에 따른 조치관계가 어느한 쪽에 편중된다든지 미흡하다든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심야영업 단속은 사실 육지 타시군에 비하면 지역이 좁고 하니 밀실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매일 저희들이 업소점검을 하고 단속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영업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는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심야영업 단속은 대부분 12시 20분되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업소에 들어가보면 마치는 장소다 아니면 방금 시작한 것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이외에 현장 지도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영세업주 업소에…
- 위원장 정규화
예, 일일이 설명을 듣고져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써 좀 어떤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는냐 하는 형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심야영업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대부분 성금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 성금입니다. 성금은 사회과장 혼자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1원을 집행하더라도 군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거의가 읍면장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비축양곡이라든지 이것도 읍면장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양곡지원 아니면 금전지원이 좋겠다하면 읍면장 의견을 100%로 수렴해서 성금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금지급은 현금 지급은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가 못갈때에는 계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 읍면장을 통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군수나 부군수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회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1,600만원 약 1,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년말 설, 전후로 해서 저희들 이웃에 집중적으로 위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은 저희들이 매년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도 12월하고 내년 년초에 걸쳐서 성금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어떤 현태로 관리를 합니까?
- 사회과장 최인영
예, 그렇지요.
- 위원장 정규화
그러면 사회과의 특별한 비밀구좌내요.
- 사회과장 최인영
아닙니다. 사회과의 구좌가 아니고 경리계장 명의로 지출을 할 수 있고 예산 이외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사회과장 최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은 순서에 다라서 읍면 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순서는 읍장, 서면장, 북면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분정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울릉읍장 장두민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읍장을 불러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행정추진할 것을 상세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지방세과정, 주민숙원 사업 및 포괄사업, 읍면장 재량 사업 현황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5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간주해 주시고 지방세 과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도세, 군세 합하여 3억 3,55만 6,000원입니다. 미수가 1,070만 7,000원입니다. 이래서 부과대 징수비율은 97%가 됩니다. 나머지 미수는 년말내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하면 우리 읍관내 첫째, 상수도 사용료, 둘째, 페기물수수료, 도축장사용료, 과태료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란 차량 번호판에 대한 수입이 나 과태료들이 되겠고 쳬기물 수수료라 하는 것은 분료처리업자에게 우리가 받아서 군에 불입을 하면 군에서 분료 처리 업자에게 환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언님들께서 내용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데 우리 부과액이 1억 1,823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부과한 것이 그래서 징수가 1억 1,529만 1,000원입니다. 미수가 294만원인데 실적은 98%인데 이것도 년내 징수가 가능합니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료는 1,507만 3,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가 1,476만 1,000원입니다. 이래서 미수가 31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징수율이 98%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말 내로 완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1,689만 5000원인데 이것은 즉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 93만 1,000원인데 즉시 징수하기 때문에 미수가 없습니다. 기타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판 제작과 과태료 부과시 바로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 93만 1,000원인데 즉시 징수하기 때문에 미수가 없습니다. 기타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총액이 1억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억 4,885만원입니다. 미수 326만 2,000원 이것도 년내 마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포괄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청예산 즉 당초예산과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사동 1리 안평전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110M에 98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저동 1리 하천복개를 15m에 1,5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사동 1리로 되어 있는데 사동 2리입니다.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사동 2리 농로포장은 옥천천입니다. 옥천천 그곳은 지난달 제방도로를 만든 곳입니다. 그곳에 재포장 134m를 1,475만원에 실시했습니다. 도동 3리 마을안길 포장은 관해서 밀입니다. 그곳 34m에 495만원에 부족해서 재량사업비 100만원을 추가해 596만원에 완료했습니다. 도동 1리 하수도 보수는 도동 천주교 담장 밑입니다. 9m에 400만원 들어서 완료했습니다. 공간지 조경 150㎡에 왔다상회 앞에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도블럭 깔고 물탱크 보수하고 소공원 조성한 곳입니다. 체육공원시설 보강공사는 무릉교 2교위가 되겠습니다. 박인조씨집 밑 체육공원입니다. 보도블럭과 인조목을 들여서 1,500만원에 완료했습니다. 오물처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오물 붓는 밑에 배수지를 2,000만원을 들여서 바다 쪽으로 연결시켜 완료했습니다. 저동 3리 간이급수 보강공사 내수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수도관 1,560m와 집수지 1지를 1,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도동 2리 진입로 하수구 공사에는 46m에 초등학교 뒤입니다. 1,777만 5000원에 완료했습니다. 저동 2리 농로확포장에서는 배홍식씨댁 옆 석축을 하고 거기서 박봉근씨 집 올라가는 쪽으로 저동 2동 9반쪽입니다. 포장을 140m 1,970만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동 2리 농로포장 확장위치는 정봉근씨 마을입니다. 175m에 1,477만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동 1리 농로확포장은 달동네위 홍상갑씨 마을입니다. 180m 1,970만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새각단 김대진씨 마을 입구에 석축 60m를 984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동 3리 물양장 포장을 84m 폭 7m를 1,969만 2,000원 들여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냉동공장 앞이 되겠습니다. 복개도로 긴급보수공사는 도동3리인데 버스광장 위쪽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동 1리 비탈면 붕괴지 복개 87㎡를 800만원을 들여 사업완료 했습니다. 위치는 방어대관사 옆을 지난번 비 피해로 해서 지금은 석축 3단으로 완료했습니다. 사동 2리 진입로 확포장 64m에 985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장소는 일주도로에서 간령올라가는 입구에 확장해서 포장했습니다. 다음 사동 1리 농로포장입니다. 장소는 오물장 밑 오주근씨 마을 위쪽 마을입니다. 140m에 1,97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동 2리 농로포장 위치는 두리봉입니다. 조진수씨 집 올라가는 마을입니다. 180m에 1,985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동 2리 농로확포장공사 80m에 985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장소는 증편전 밑 마을입니다. 박철환씨집 올라가는 마을입니다. 저동 1리 농로개설 43m을 석축으로 7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유아원옆 교회앞입니다. 그리고 저동 2리 농로개설에서 76m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장소는 정삼용씨가 앞에서 조용찬씨 마을로 가는 도로입니다. 다음 읍장 재량사업입니다. 사동 2리 절개지보수를 했습니다. 안평전 올라 가는데 석축 63㎡에 31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황태복씨 진입로 공동묘지입니다. 저동 2리 마을회관 및 화장실 신축에 자재지원 105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동 1리 마을회관보수 및 노인정설치하면서 전경대 앞 노면 포장에 30m를 도합 460만원 들었습니다. 또 저동 1리 하수구시설에 장소는 국민 학교 밑입니다. 4반, 5반 연결되는 곳입니다. 저동 1리 하수구 시설에 장소는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시멘트 외 3종 왜냐하면 저동 초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4, 5반 연결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채대를 42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동 2리 간이급수시설하는데 대해서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시멘틔 외 2개종에 대해서 43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영근씨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동 3리 의용소방대 차고 앞에 포장하는데 시멘트르르 지원했습니다. 71만원 지원했습니다. 저동 1리 마을 안길 포장이 41m에 우산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포장도 하고 난간도 설치했습니다. 528만원 투자했습니다. 도동 3리 배수로 보수에 16m에 183만원 이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시장상가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게 dwldnjs을 했습니다. 도동 1리 위험지구 철책을 지금 100만원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책을 세워놓고 마무리 작업을 못해서 현재 주진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최해동씨 마을입구입니다. 사동 1리 제방 및 주민휴게소설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윤갑용씨 집옆에 큰돌이 있던곳인데 돌을 깨어내고 나니까 위치가 험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물이 넘어오지 안겠끔 제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KBS 뒤편에 농로를 50m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장종석반장 마을입니다. 그리고 사동 2리 농로개성 30m입니다. 300m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30m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곳의 위치가 어디냐하면 박춘환 마을에 995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한 30m을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차가 왕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화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적에 사업에 관계된 사항만 하시고 그 외에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하지 않도록 제안하겠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면의 92년도 업무실적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장 포괄사업비 진행현황과 지방세징수실정, 소득작목실적, 부숙톱밥관계 유기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 2,500만원 가운데 1,967만원을 집행하고 532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잔액 중에는 학포경노당 수리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역별로 보고를 하고 법정 동별로 집행예정을 말씀드리면은 남양동에 779만 7,000원이고 남서동에 545만원, 태하동에 학포 100만원을 포함해서 743만 5,000언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내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저희면은 목표액이 3,729만 4,000원인데 부과액이 3,524만 4,000원입니다. 징수액은 3,424만 6,000원, 목표대 부과가 95%고 부과대 징수가 97%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히 완성하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기타 폐기물 수고료, 과태료 랍쳐서 1,583만원을 부과를 해서 1,576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율은 99%입니다. 다음은 저희면의 소득작물생산 실적은 연말에 정산이 되야 되는데 작년도와 금년에 생산한 것과 비교해서 소득정산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는 청궁생산, 미역취, 부지갱이 합쳐서 18억 6,000여 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가격은 작년보다 상승이되었고 지역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17억 9,800여 만원이 현재 소득추세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부숙톱밥 신청현황과 생산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숙톱밥현황은 작년에 5,160포를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4,180포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에 8만 3,600kg이 되겠습니다. 유기물 생산 이것은 퇴비입니다. 퇴비생산실적은 6,600t, 실적은 6,600t에 조금 상회됩니다만은 건초와 한우사육, 농가퇴비산약초 발효량을 해서 전체 6,600t을 목포로해서 거의다 100%를 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르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북면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북면장 홍필흠
북면장 홍필흠입니다. 91년도에 전력하신 가운데 92년도에도 의회 여러분들이 군정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행정에 주민들이 순조롭게 합류되도록 역할을 해 주신데 힘을 많이 입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힘을 얻어서 일선 행정 추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업 푸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20거네 1억 5,747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부 2리에 마을 안길 포장사업인데 이것은 보건소 옆에 옛날 도로입니다. 진입로에 1,000만원, 역시 천부 1리에 새마을 공동 마당입니다. 면사무소 뒤에 보면은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포장을 해서 나물도 널고 주차도 하고 이웃사람들 여러 가지 편리하게끔 했으며 382만원들여 완료했습니다. 경노당 목욕시설 200만원, 하수구 정비시설, 이것은 면사무소 앞에서 해안변까지인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부항 준설공사 500만원 완료했습니다. 천연포 도로포장 985만원도 완공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지나서 천연포입구입니다. 홍보마을을 가꾸기 농로확포장인데 본천부 진입로입니다. 360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천부 2리 농로확포장 윗마을과 아랫마을 간 도로입니다. 980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전부 3리 윗대바위농로포장 500만원 완공을 했습니다. 천부 4리 마을회관 옆에 석축입니다. 1,000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역시 간이상수도 확장시설입니다. 식수가 적어서 저장물탱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0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부담이 10만원이고 군지원이 900만원입니다. 추산에 마을 안길포장 1,000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추산에 진입로 석축보수는 붕괴가 되어서 지금 벌써 완공을 했습니다. 현포 1리 농로확포장 윗구역 김태용씨 사는 마을입니다. 985만원 완공을 했습니다. 현포 1리 마을 회관 보수 300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일주도록 석축보수 200만원은 입구에 우정다방 밑에 석축이 붕괴가 되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하수구시설 현포 1리입니다. 980만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포 1리 진입로 농로확포장 1,967만원을 완공을 했습니다. 역시 평리 구암마을에 박경조씨 뒤에입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천부 2리입니다. 교량보수 침례교회 들어가는 교량인데 큰 물에 파괴되어 300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 20건에 1억 5,747만원 받아서 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북면장님 다음 재량사업비집행 이내역은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내역이 나와 있으니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총 금액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고 지방세징수실적과 세외수입, 동절기 연료대책, 연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 북면장 홍필흠
예, 그러겠습니다. 면장제량 사업비는 2,500만원을 방아서 거의 다 완료를 하고 4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재해대책비로 55만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제설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세징수는 조금전 감사위원장의 말씀에, 동절기 연료수급 관계입니다.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가 321가구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186가구, 가스가 560가구입니다. 연탄은 월동용으로서 15만 6,600장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확보한 것이 6만 5,000장입니다. 확보할것이 9만 1,600장입니다. 이것이 북면의 도로사정이나 도선이 4시 반에 끝이 나기 때문에 도로가 한폭은 수리를 계속하여 차가 한번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보금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4월까지 월동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되도록 열심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지역 연탄보급에 보조를 해가지고 350원이 되고 현포지역은 105원을 포함해서 375원에 보급되고 있고 유류는 석유가 7만 1,000원에 때고 있습니다. 운송비 8,000원을 포함해서 375원에 때고 있습니다. 운송비 8,000원을 포함해 7만 1,000원이기 때문에 도동에 와서는 6만 3,000원에 석유를 공급받게 되고 경유는 5만 2,000원의 보급을 받아서 8,000원의 운송금해서 6만원에 보급을 받고 있슨 실정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은 취급하는데 결국은 두 번이 들어옵니다. 수요일 천부, 목요일은 현포이기 때문에 현황보고에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2회를 들어와서 천부 한번 현포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연료수급 관계는 우리가 계약한 연탄 보급자하고 현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떨거나 밥못해 먹고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은 연탄보조금 집행내역과 연탄 배달료 가정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92년도 9월 22일까지 전부 69만 6,000원을 수송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9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후에 12월부터 계속 들어오는 연탄수송비 보조는 한달에 2번정도 입행해서 수송하는 사람이 열심히 수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탄 배달료 내용을 보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연탄은 242원입니다. 그래서 운송배달가 보조 105원인데 실제로는 350원에 천부에서는 수송하는 거이 350원입니다. 그러니까 242원을 빼면은 운송비가 108원이 되지요. 천부 2리가 360원, 추산이 390원, 평리가 375원 그 옆에 난에 105원 보조 이외에 가정도 가격이 245원, 255원, 265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북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 북면장 홍필흠
주민동향도 만들어 졌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북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지금부터 읍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편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순서를 피하고 감사위원님들은 읍면장 다 자리에 계시니까 할 사항에 대해서 읍장이면 읍장, 서면장이면 서면장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상인
예, 자리에 앉아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은 시공을 하고 있다니까 몇일전에 통구미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서면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현재 어제 그제 3일째 시작했습니다. 10일만 되면 다 하게 됩니다.
- 의원 이상인
가정집으로 다 들어 갑니까?
- 서면장 정규열
예, 다 제처놓고 건설과에서 하는 가압장치 기계만 설치가 되면은…
- 의원 이상인
지선을 넣어도 가압장치가 안되면은 아직 못 들어가네요.
- 서면장 정규열
예, 군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상인
가압장치는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 왔는 것이…
- 서면장 정규열
지역계회계장을 만났을 때 기계를 손볼게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기계를 가지고 장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직설공사와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 의원 이상인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어려운 여건에 대충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월동기를 맞아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식수라 하는 것은 우리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오랫동안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면장이 추진력이 좀 적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네요.
- 서면장 정규열
죄송스럽습니다. 아마도 12월 선거전까지는 통수가 될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상인
그래서 상부행정하고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없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장 정규열
예.
- 위원장 정규화
또 다음 위원 예, 이중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읍면별로 동일합니다. 부엌개량지원 명단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안영학위원님.
- 위원 안영학
일단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그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농어민후계자 선정규정이 읍면에 동일합니까?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 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서정과정이 읍면에 동일합니까? 다 틀립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이것은 읍면에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료를 내기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보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임명하고 또한 서정을 할때는 우리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어폰 계장을 저희같은 경우에는 2명 임명을 했습니다. 4개 어촌계인데 2명을 임명 못했을 경우에 회의진행 할때는 임명하지 않는 어촌계장도 불러서 했습니다. 영농외장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4명이상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농회에도 오고 싶은 사람은 참석을 시키고 이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읍면에서는 동일합니다. 50점을 점수를 주는데 이 50점이 단일 항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정착의욕도를 50점을 주는데 그 정착의욕도 하나만이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럼 좋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농어촌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명단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예.
- 위원장 정규화
이 자리에서 바로 제출이 되겠어요.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읍에서…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저 어제 사무보조원을 통해서 다 통보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즉각 조치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본위원이 또 묻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말씀하세요.
- 북면장 홍필흠
그게 안위원님 질문에 보충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9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으로 당연직이 있고 그 외에 몇사람을 넣어서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언제든지 농수협해서 수산분야가 울릉도는 섬이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본토에 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협쪽 대표가 완전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북면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을 한사람 넣고해서 인원이 9명이 초과되어서 위원장까지 해서 인원이 11명이 된 그러한 내용은 의논을 해서 당연직 의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다. 해서 인원을 늘여서 찬성을 받아서 11명을 구성이된 사례입니다.
- 위원 안영학
명단이 다 제출되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서면은 지침에 의해서 9명이 되었고 북면은 11명이고 읍은 읍장님이 말씀했지만도 당연직 9명이지만도 어촌계장 같은 경우는 4개 어촌계가 있으니까 같이 읍서버로서 참여해서 협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다 틀린다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침으로 했스면 지침대로 이행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 당연직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서 한 두사람 늘리자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없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저 농림수산부, 농업…
- 위원장 정규화
보세요. 읍장님, 면장님…
- 위원 안영학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정규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장, 북면장, 읍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서면장 정규열
서면장 정규열입니다. 지침에 말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12월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읍면농어촌 발전시책협회, 구성은 위원장은 웁면장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이 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장, 지역담당지도공무원 2인이내 어촌계 농어민 대표 6인이내 중에서 위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서면장님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위촉했는데 지역설정에 맞도록 위촉이 안되었네요.
- 서면장 정규열
저희 면같은 경우는 그러면 면장이 위원장이징됴. 부위원장은 박석호고 농협지소는 지소장입니다만, 농촌지도소는 이병호씨, 어촌지도소 남양 2리. 남서 1리 , 태하 1리 어촌계장을 중심으로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지금 농민후계자가 정착할 수 있는 국가적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농어촌 및 심의위원과 심사가 농촌지도소, 어촌지도소, 최종적으로 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데 농민후계자를 둔다는 근본취지를 서면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시책을 생각한다면…
- 서면장 정규열
농촌을 버리고 점부 도시로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지키자해서 후계자를 5공화국부터 발족이 된걸로 압니다만, 농촌을 지키자는 취지하에서 후계자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 안영학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연직과 다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논을 해서 선택직이라고해도 되고 지명직이라 해도 되고 그 부분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물론 서면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따라 어폰계도 포함되어 있고 농민들과같이 협의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든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울릉농협 남양지소 김홍기 이사람 당연직입니까?
- 서면장 정규열
예.
- 위원 안영학
지침이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예,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김홍기라고 못이 박혔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농협계통이기 때문에 지침이였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럼 태하지도소도 있는데 태하지도소장도 할 수 안 있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할 수 있죠. 아마 소재지라 해서 농협소장을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조금전에 면장님이 농어촌후계자 정착이 5공화국때 국가시책으로서 이농현상이 많이 나니까 열악한 농민들 조건과 정착기금을 주어 농촌에 안주하고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목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재지가 농민들 열악한 조건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태하쪽이나 학포쪽에 그런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소재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양동, 남서동에 다소 구성이 되어있고 태하는 농협지소 관할이 태하 1,2리기 때문에 아마도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재지에 남양지소 모든 여건을 보나, 농협구조로 보나 여건이 크기 때문에 남양지소장으로 했는게 아닌가 봅니다.
- 위원 안영학
따라서 면장께서는 위원선정할 때 국가적인 근본취지를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 서면장 정규열
앞으로는 태하 농협도 저가 감안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작년 91년도 농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서류마감일이 있는데 한번 선정된 사람은 서류를 제출치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후에 서류가 보완됐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서면자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장 정규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확정이 되면 어민후계자는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농민후계자는 군에서 합니다만 우리는 정수기준만 해가지고 보고만 하는 것 뿐이지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 위원 안영학
그러니까 어차피 면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요.
- 서면장 정규열
예.
- 위원 안영학
농촌지도소에 넘겨서 재심사를 해서 울릉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인 군심의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확정을 하는데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날 익일날이라든지 5일전이라든지 서류를제출받아서 하는게 아닙니까?
- 서면장 정규열
일정하다 하는 것은…
- 위원 안영학
그날 받아서 회의는 하지 않지요. 그 과정에서 마감일 이후에 서류가 제출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서면장 정규열
마감일 후에 서류가 제출…
- 위원 안영학
제출되어서 그 후보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서면장 정규열
제가 그날 회의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게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월요일까지 서류제출해 주십시오.
- 서면장 정규열
예.
- 위원 안영학
농민후계자 서류제출사항…
- 서면장 정규열
92년도 것이지요.
- 위원 안영학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91년도 본위원이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장님께 지적한 사항인데 화성사업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사용료 부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화성산업에서 사용료를 못내겠다는 지침이 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이후에 전화상으로 납무 독촉도 했고요. 12월 28일까지 재차 납부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복사유가 자기들은 명확하다고 보고 징수하는데 큰 차질이 있어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불복사유에 대해서 저가 조금 낭독을 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 안영학
예, 좋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저가 가산금을 합해서 돈은 464만 1,240원입니다. 가산금 22만 1,010원입니다. 이래서 부과를 하고 독촉장을 내놓았더니 불복사유가 날러왔는데 91년 12월 28일로 부과한 공유수면 점용료는 귀군에서 발주한 울릉일주도로 개설공사 남양 통구미구간입니다. 86년 6월부터 91년 11월 1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위한 공사용 물양장 및 TTP제작장으로 쳬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공사 설계상 물양장 및 TTP 제작장 시설공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공사비만계상되어 있고 둘째로 만약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납부한다면 이 이윤은 당연히 귀군측에 있으므로 점용료가 당연히 계상되어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본건을 감안 한다면은 귀군에서 발주한 남양 통구미간 도로 등 일주도로 개수공사 전 구간에 걸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을 해야 한다는 모순이 비교됩니다. 도로시설과 TTP제작장이 설계상에 독점이 된다 이와같은 사유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부득이 불복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면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합시다. 이 문제를 두고 건설과장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예, 군에 다 보고가 되고…
- 위원 안영학
건설과장의 답변이 무엇이였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옳게 못 받았는 모양입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어제 위원장께서 감사 기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과장을 대기해서 소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건설과장과 관리계장 소환을 제의합니다.
- 서면장 정규열
관리계장…
- 위원 안영학
관리계장, 건설과장.
- 서면장 정규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면장님 답변이 허가권은 면장이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화성이였는데 건설공사 발주는 울릉군이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조치해야지 면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차피 이 세수가 400몇십만이라 하는 돈이 지금 현재 하늘에 떠 있는 형태입니다. 잃기 때문에 안영학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의사계장 빨리가서 관리계장하고 건설과장 이 자리에 출석하시도록 하기 바라고 이런 현실이 읍면장이 관계된 상황이 연결됩니다. 북면에도 이것이 아직 유건해석을 못박도 일전에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회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 결과가 없는데 이 기회에 모든 것이 밝혀질것으로 그렇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오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예, 이철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읍면장님께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통하여 유인물은 잘 봤습니다만 연간 공사금액이 책정되면 사업장 선정방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여 선정할 때 읍면장 단독으로 합니까? 의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선 읍면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울릉읍장 장두민입니다. 저희들 같은 실정으로서는 공사비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지역마다 무슨 사업을 해주시오 하는 리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 리장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 외에 저가 출장을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읍에 직원들이 나가서도 어느 위치에 뭐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총 수합하여 의견에 따른 위치부터 듣고 저 자신이 건설계장이나 담당계장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가능하다 또 리장에게 그 어느 위치에 갔다왔는데 이것을 건의해서 사업을 지정을 하기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럼 읍장님 현장을 방문하여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까? 소수의견에…
- 울릉읍장 장두민
다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 위원 이철우
소수의 의견이 나와가지고 소수의 한사람으로 해서 2,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예가 사동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옹로포장 2,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긴 한집이 산다면서요.
- 울릉읍장 장두민
지금 현재 한 집이 삽니다.
- 위원 이철우
그것도 다수의 의견입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그게 저 공사를 하자 할때는 처음에는 선정해 놓고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 이해가 되고 일을 하겠다니까 다들 양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데로 사업장 선정에는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마을에 가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겠끔 하겠다고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 위원 이철우
사업이후에 해명은 했지 사업전에는 해명한 적 없지 않습니까? 잘못됐지요.
- 울릉읍장 장두민
사업전에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 이철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예, 감사합니다. 달게 받았습니다.
- 위원 이철우
서면장님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예, 서명장 정규열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장 선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사업이나 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려운 사항은 군의원님한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들하고 나와가지고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수던 사람이 많던 면장판정이 큽니다. 단독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숙원사업에 대한 의사를 많이 듣습니다. 이래서 최종결정은 그래서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철우
사업장에 대해서 년내는 마무리 하다시피했는데 공사 감독관이 없이 어떻게 마무리는 지었습니까? 서면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 서면장 정규열
때에 따라서는 사어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선시공, 후설계 이렇게 안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계는 뒤에 맞추도록 하고 담당계장, 면장, 부면장 이 세분이 사소한 공사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은 많이 해가지고 사업마무리를 짓습니다.
- 위원 이철우
토목직기사도 없이 감독관도 없이 선시공 후설계를 했을 것 같으면 부실공사도 더러 있겠네요.
- 서면장 정규열
포장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길이, 두께, 넓이 배합하는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잘 압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해보니까, 포장사업관계는 공법을 알기 때문에 감독관 이상으로 우리가 공사감독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이철우
행정에서는 규정을 나 놓고 집행하면서 공사도 규정을 안 따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면장님 92년도는 지나갔지만 93년도에 분명히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토목직 공무원을 충원하도록 하세요.
- 서면장 정규열
그것은 우리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토목직을 꼭 받아야되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 위원 이철우
공사감독에는 토목기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 서면장 정규열
예, 그것은 우리가 토목직을 꼭 받아야 되지 토목직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토목직을 어떠한 방법을 하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리고 93년도 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주민을 통하여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에 사업장을 결정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면장 정규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리고 북면장님…
- 북면장 홍필흠
예, 북면장 홍필흠입니다. 몇 년전부터 해내려 오면서 제 나름대로 북면에는 어떤 사업들이 되어야 북면에는 제대로 되겠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쭉 기록을 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살강터의 포장이라하면 예산을 군과 절충해서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없고 살강터 입구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결과대로 장소결정을 하고 다음 예산을 반영할때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의 복명이라든지 평소에 기록해 놓은 것을 나열해서 의원님에 게 대충 이러 이러한 문제인데 우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이 그 속에 들어있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같은 것은 좀 더 지방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고 사업장에서 저가 조금 마음이 꺼림직 한 것은 추산의 사업하고 윗대바위 사업문제입니다. 그 당시 돈을 1,000만원 받게 되었는데 주민이 많이 혜택을 보는 곳은 윗대바위인데 추산으로 된 내용은 105세 노인집에 kbs, MBC 등 각종 신문사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집이 살고 있는데 농토는 마을 전체의 땅이 약 2만평됩니다. 해서 농로로서도 활용이 되어야 하고 105세 노인도, 언론인이 많이 온다. 그래서 홍보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결정이 된 바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많이 꺼림찍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단 500만원이지만 윗대바위에다 포장을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만 일을 해보니까 면장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가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수용을 해가지고 그런 차질없는 방향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관계는 주민들이 가면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하고 열심히 건의하고 자기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또 노력부담을 하겠다 하는 열성적인 마을에 면장이 끌리는 그러한 행정도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하고 묻고해서 편파적인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저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합시다. 이 위원 말씀 중에 포함이 될지 모르지만 농로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자기집에 경운기라도 들어오기 위해서 땅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울릉도 지가 상승되고 이런 문제 등등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농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있다 이철우 위원께서 질문하겠지만 읍면장께서는 기부체납을 받는다든지 농로개설에 따른 사후 보상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울릉읍장 장두민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촌의 농로를 내는 것은 전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받아서 농로, 도로와 농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래서 농로로 이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양이 이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농로까지는 보상을 지원비로써 보상을 하면서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저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 지형정찰을 해서 어디에 돈을 내달라 그 다음 지형 정할을 해서 기술자 판단에 의해서 측량을 해 줍니다. 해주면 도로 개통은 본인들이 모든 허가 절차를 끝낸 다음에 도로를 냅니다. 내놓은 그 뒤 예산 투자는 주로 석축 및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앞으로 집 앞까지 그래해 주는 도로는 전부 다 농로로써 법적 이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전에 기히 설계된 그것을 기부체납 받아서 둥기 이전을 해놓으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우리지역 관내 광역권사업이나 소도읍가꾸기 당시에 기부체납서를 받아서 이전을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한지 몰라도 그래서 그곳에 도로가 나고 지가가 오르고 나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더문더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 농촌 동네같은 곳에서 지난날을 계기로 해서 농촌뿐만 아니라 시가지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로 확자아고 하는데 기부체납해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따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형태에서 질의해 주실 위원이…
-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아직 저 징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철우
예, 북면장님 질의내용에서 답변하신 가운데 잘못했었던 부분을 미리 시인하시기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추산에 우성환가에 대해서는 한먼 더 생각해주시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이지만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북면간에 년간 작년 올해로 사업을 쭉해오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역시 토목기사가 없이 공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보나마나 몇십 %정도는 부실공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꼭 토목기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문제에 대해선 우리 모두 공감되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실과장과 협의를 거쳐 절대 반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 : 15 감사중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 순서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 00 감사 시작)
- 위원 이중철
예,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장 동일합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무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읍면에 전도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읍면에 전도된 정산서가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새마을지회 지도자협의회 다음 부녀회의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북면에서 지금 현재 군청으로부터 전도된 사항은 어느 것 입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울릉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시행지시가 되면 서류가 내려오고 돈은 며칠 후에 내려옵니다. 그것은 보조단체별로 통장에 옏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사용한데에 따라 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산서는 즉시 체출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라든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3단체가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종목별로 틀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는 종목이 틀리다.
- 울릉읍장 장두민
그 세가지 다 아닙니다. 세가지가 내려오는데 새마을은 새마을 파트 바르게는 바르게 파트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세가지로 분리되어 내려옵니다.
- 위원 이중철
각 읍면별로 새마을지회에 전도되는 금액이 2,500만원인데 3개읍면에 맞습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보조를 받지 않고 새마을지회는 군에서 바로 새마을지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 이중철
새마을지회는 전도받는게 없습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지회에서 저희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다음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430만원…
- 울릉읍장 장두민
예,그것은 바로 저희들에게 전도가 내려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지출정산서 구비가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서류 검사시에 정산서를 다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아시고 그다음 가로등설치 현황에 대해서…
- 위워장 정규화
위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건설분야 공유수면 세입에 따른 미비점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을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과 관리 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발언을 자제를 하시고 오신김에 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방향으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서두에 안영학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서면, 북면 마찬가지입니다. 읍에는 정상화 되어 있고 북에도 지금까지 정상화된 한가지 부분에 미숙하고 서면에 몇 년동안 공유수면을 화성산업이 이용했는데 그래서 화성사무소에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라 부과를 해서 통지를 했더니 반려가 된 내용이 계약 당시에 이것이 계약과 동시에 수면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 임의로 못낸다 이래서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들이 면장님을 추궁하니 면장님께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불가피하다 이래서 위언장이 깆접 답변 할 수 있는 건설 분야니까 과장님이 자리에 출두한 것으로 사전에 아시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질의나 면장님의 말씀에 참고 해서 말씀에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안영학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안영학
예, 안영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니미 위원장께서 감사기간에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축석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우리 본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 군정 질문 중에 남양화성산업이 통구미와 남양사이 터널공사 굴착과 함께 도로개설사업에 남양의 어느 일부분 공유수면 점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 한 바 그것은 1987년 경인가 하여튼 90년 이전에 읍면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장께 질의한바 상세히 몰라서 그렇다면서 그다음에 여러갖 l사용 점용허가에 따른 부과를 400만원 돈을 했습니다. 화성에서 불복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저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저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뿐만 아니라 북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북면에는 북면장이 사용료를 부과한바 회수가 100%되엇고 읍에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같은 일주도로 공사나 다른 수산시설 공사하는데 다른 부분을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썽없이 납부되어 업무처리가 완결된 걸로 아는데 화성만 이렇게 불복사유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무 부처인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은 의혹에서 건설과장이 이에 대해 자세한 해명과 앞으로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동지구는 81년도 2월15일부터 91년까지 전부 완납이 되었습니다. 서면 화성산업이 남양에 TTP제작장으로 쓰던 점용료는 86년 8월 6일 이전까지는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86년 8원 6일 이후부터 92년까지는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상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지시가 91년 11월 21일자로 읍면장님 앞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면에서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보고를 12월 28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되어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화성산업으로부터 서면장님 앞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TTP제작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ㅏ 공사설계상 물량장 및 TTP제작장으로 쳬사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설계상 물량장 및 TTP제작장 시설공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공사비만 계상되어 있다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만 계상되어 있다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서상에 원가계산서 제경비난에 보면 제 경비 납부금조로 예산 1,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경비 계상내용을 보면 거기는 지급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토지나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징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은 면에서 징수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면장님 건설과장 말씀 잘 들었지요. 법에는 하자 없고 계약상 하자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성산업에서 이런 이의 신청이 나오고 압부를 안 했을때는 면장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서면장 정규열
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시키더라도 저가 받아 내겠는데 건설과장님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회사에 전화도 자주 좀 해주시고 해야되지 전화를 수차해봐도 회사 측에서는 말입니다. 자꾸 건설과에 미루고 돈 안내겠다하는 이런 의도가 의도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가 못받는게 아니라 받도록끔 노력을 좀 해주시면 더욱 저가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화성산업하고 울릉군하고 계약했을 때 부대비쪼로 1,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체납부분은…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면에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계약상 하자는 없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 위원 안영학
없는 것 맞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 위원 안영학
면장님은 건설과장 힘빌릴 필요 뭐 있습니까? 체납처분에 따른 법적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서면장 정규열
예, 불복사유에 말입니다. 비용이 나와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용상 귀면이 아니라 귀군에서 자꾸 군을 들먹거리는 관인데 좀 나는 솔직한 말입니다. 이거 가산금까지 말이지 합해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은 자꾸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 마땅하게 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가지고 전화라도 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외의를 해가지고 돈을 내겠다 하는데 자꾸 우물쭈물하는걸 보니 돈을 안낼라 하는 징조가 드러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측에서는 이걸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냉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내가 받는데 좀 안쉽겠냐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금년말까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어차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체납처분해야 됩니다. 회사와 울릉군의 불과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자기도 울릉도를 도와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막대한 문제가 여론이 되고 군재정상 아니면 관계공무원에게 문책이 돌아온다면 다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법적보다는 징수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과 서면장님은 상호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과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지금 하천부지 사용문제는 면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협의 끝에 어차피 이것은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원ㅊㄱ론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협조를 하겠다하는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이것은 면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만 갖고 노력하면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과장님, 관리계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나오신김에 읍면소관에 따른 과장님이나 관리계장님한테 서로가 상통되는 업무소관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퇴장을 하셔야 하고 없습니까? 없으면 퇴장을 하셔야 하고 없습니까?
- 위원 안영학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 중에 내년에는 일주도로 중에 일주도로공사가 50억이 기히 설계된 남양과사태구미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살고 있는 학포주민 때문에 가신 군수나 여러 위원님께서 울릉도 리치고 차 안들어 가는 곳은 학포 뿐입니다. 이래서 태하에서 일주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조기 완공과 기히 설계된 그 설계서를 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빨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리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전반적인 울릉도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래서 본위원이 나오신 김에 질의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내년도 사업발주 하기 전에 저가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군사정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과에 토목직이 상당히 모자라고 손이 많이 달립니다. 과거에 실시 설계용역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계회서ㅓ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태하 학포구간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학초마을 들어가는 터널이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야만 학포에서 수칭까지 가는 도로를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구암에서 수칭가는 구간도 상당히 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구암에서 수칭까지 그곳에 터널도 있기 때문에 구암쪽으로 양쪽에서 뚫어가는 것도 조기 개설이 된다고 봐서 저희들 생각도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콘크리트포장은 한 1년 늦게 하더라도 도로연결은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은 나중에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호산업이지요. 그래서 수산청 항만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91년 년말 때 북면장에게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예상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앞으로 잘 착안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올 7월달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감사를 할시에 말에 의하면 거기는 부과할 성질이 못된다. 즉, 말하면 수산청 일부를 차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부과할 성질도 못되고 받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못받는 특수한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법구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용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제출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무반응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그 지역의 형태를 아시고 있을 텐데 어느 부분까지는 수산청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공유수면이고 그 어떤 위치를 대충 짐작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또 수산청항만시설에는 반드시 인접한 수산청항에 공유수면도 요욜적용을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묘하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저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포 항만공사하는 일대에는 현재 도로까지는 전부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일대 저희들 지방단체와 중앙부서와는 업무분장이 좀 틀립니다. 중앙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국가가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사업을 할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꼭히 구역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보면 수산과하고 저희 법을 발췌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법규에 대한 발췌를 해서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발의를 제가 제한을 했습니다. 이중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읍면별로 아마 다 똑같은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 내무, 산업, 건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읍면으로 이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가 질물을 드립니다. 내무과에 가로등설치는 새마을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계에서 보안등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가지가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울릉읍장 장두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으로부터 건설과, 내무과, 산업과 3개 분야에서 시달되므로써 읍면이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읍자체 조금 혼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읍자체 조금 혼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어떤 등은 요금이 없습니다. 어떤 등은 요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봉착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군에서봐 낙찰된 것으로 아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아직 업무이관은 안되었습니다만, 등 배정은 읍에는 22등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92년 보안등, 가로등 노후 가로등 보수 이해서 한 200등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읍에서 22등에 대해서는 이관이 안되었다고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를 구성을 해서라도 조사를 할 계획이오니 거짓은 절대 없으시기 바라면서 차후 읍면별로 배치도를 12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 농어촌입식부엌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에서 62가구 북면에서 51가구 서면에서 47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중복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농촌지도소에 질문을 하던 중 농촌지도소에서도 환경지원 융자금이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20가구라는 가구당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융자를 해주는 가구수가 20가구입니다. 20가구에 사실상 복사를 해서 읍면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복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예, 그에 부수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사실 무책임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업무를 상세히 숙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들 자신으로서는 지시에 의해서 몇가구 선정을 해서 엄선했습니다. 절대적인 도로사업보다 더 엄격히 심사선정해서 64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중복이 되는지는 위원님께서 명단을 주시면… 그러나 이 62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완료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해서 명단 대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보면 또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한건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사업 이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문제없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본위원이 총계를 계산했습니다. 읍면별로 113가구이며 농촌지도소 29가구를 포함 133가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의회에서 살림을 사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입식 부엌 이대로 좋은가…
- 울릉읍장 장두민
예, 93년도 사업지시가 되게 되면 사전에 또한 다른 기관에 이런 것이 있는지 건의하고 확인해서 엄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 북면장 홍필흠
위원장님 지난 사항입니다만 이중철위원님의 가로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북면장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북면장 홍필흠
군청에서 관리권이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는지 예산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한건도 아무 분야도 없습니다. 지금 북면에 예를 들면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나면 고장이 다 그렇지는 안해도 곧장 나는 곳이 있습니다.현재 북면만 하더라도 8개의 가로등 고장이 나있습니다만 고장수리 자체도 예산을 우리가 군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전부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기다리다 보면 군에서는 역시 업자에게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업자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고치러 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민들에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정도는 군에서 전기 수리공을 현재 예산으로써 충분히 줄수 있다고 제가 예산 판단보다는 아까 산업과에 들렸다 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보수예산 그것이면 전공을 쓸 수 있으니 즉각 즉각 고쳐가지고 주민들의 애로를 즉시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 위원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까지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한번도 전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92년도 12월말까지 없습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전문위원님 조금 전 이 자료를 뺄 적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전도되고 있다고 시설비까지 인건비 일부만 전도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전체 사업비를 전도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40만원 나와 있습니다. 수선비 이외에는 저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없습니까?
- 울릉읍장 장두민
예, 돈이 전도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과 읍면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견해 차이는 위운장인 제가 직감을 하겠습니다. 단, 수선비를 군에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아니요. 지금 240만원이 분명히 수리비조로 읍면장에게 수리비로 이관되었다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나는 사업선정 된 것은 읍면장이 가로등은 관장을 하는지 아니면 협의를 거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형태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있게 폭넓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예, 저희들 읍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과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드린 입식부엌 개량이라든가 또한, 전등같은 것은 필요한 여러 사람이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장들의 이야기 없이는 한등도 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 북면장 홍필흠
저 북면같은 경우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가로등관계는 우리 북면에서는 양심대로 말씀드리면 리장님 거의를 물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리장님 생각에서 조금 저가 보는 생각은 주민들 여론하고 리장님 말씀하고 좀 안 맞을 때는 리장님과 수의해서 다른 곳으로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것이 어떤 체통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확실성 있는 것을 아직 저가 말씀을 올리기에는 미흡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수일위원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음면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입니다. 읍면장님께서 각 지역마다 봄이 되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손님을 맞이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한줄로 압니다. 그런데 관광성수기에 보면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름에 보면 관광을 오는 행락객과 지역자체의 행락객이 각 지역의 골짜기, 수영장 또는 선창 등을 많이 찾습니다. 이 행락객들이 왔다 갈때는 오물을 많이 버리고 또 간이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곳곳마다 오물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의 단속이 미비한게 아닌냐 이런 단속이 읍면에 전반 책임이 있다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행락갱이 많이 몰리는 곳의 오물처리와 간이화장실, 오물을 제때 처리 할 수 있는 인부, 행락객 지도단속, 이런 부분이 잘어우려 졌을 때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읍지역을 본다면 도동의 우, 좌안부두, 소공원, 체육공원, 사동해안, 저동약수터, 촛대바위뒷편, 서면지구는 통구미 해안 및 통구미 물량장, 터널 및 해안, 남양사자암, 구암, 남양천을 들 수 있고 북면지역은 섬목, 훙형, 선창포, 추산발전소, 알봉 이런곳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 모든 시설물이 있으면 본청 담당과장들과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좀 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손님을 맞이 할 수 있다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면장 정규열
예, 감사하게 잘듣고 실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위원자으로서 위원님과 읍면장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에 따라서 대변해서 추가로 질의해 가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은 어디까지나 울릉군의 최일선의 공무원입니다. 일선의 행정이 잘되어야 본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읍면자의 권위의식, 시기아양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읍면장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업무량, 여러 가지 사업량 이런 것이 한꺼번에 많아 졌느냐 하는 것도 의식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의원님들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면장의 포괄사업비, 군에서의 전도자금, 사업비 이런 것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는 말도 그런데서 나온겁니다. 사전부터 모두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거 일동을 같이 함계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다 아는 것을 굳이 이런 자리에서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읍면장이 뭔가 위원님의 마음가짐에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한다는 의지가 깊이 심어 쪘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에 관한 문제는 사회과에서 읍면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지적했다시피 너무 읍면장에 일방적으로 읍면장의 권한으로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걸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가 일했다하는 의지가 심어지고 돈이 투입된 만큼의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본청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아직 1년이 있습니다만, 허나 전심전력해서 마무리 사업에 전력을 하시고 읍면장께서는 이관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들이 가일층 힘을 쓰면 빠른시인내에 조기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국행정이 주민들의 숙원에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강도를 드립니다. 이상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울릉읍장 장두민
감사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을 연구 검토와 아울러 앞으로 주민복리와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릴 빌어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기 위하여 잠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함지다.
(15 : 20 감사중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의 관례상 위원이 감사소감을 발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3일간 감사소감을 위원님들계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 30 감사시작)
- 위원 안영학
안영학위원입니다. 부군수이하 의료원장님, 실과장님, 읍면장님 사흘동안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 2번째 감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가 또 중복된 일이 있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3일 걸쳐 감사하는데 간단하나마 강평을 드립니다. 울릉군이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시행부처인 본청의 실과장과 일선 옵면의 읍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과의 업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본 감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앞으로 200년대에 진입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행정이 주도적인 영할을 해야 하는데 본청은 실과장의 권위의식이 팽배되어 있으며, 일선읍면장은 읍면장의 제반 법적근거와 시행령, 조례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주민들의 행정불신은 팽배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이후 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의견의 교환으로 차질없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삼 촉구하며 만의하나라도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오지 않는 신뢰받는 행정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분위원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강평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수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최수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강평이라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는 진술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회의록이 보존되므로 매우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언회 활동이 이와 같이 운영되고 제도가 개선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분야 살림살이는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과 후의 예산의 씀씀이가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ㄷ다고 생각합니다. 씀씀이가 줄이기에 좀 더 주력해야 겠으며, 특히 관리자 층에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년간 예산계획대로 예산을 집행 확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분야와 재무분야 행정에는 참으로 천태 만상입니다. 감사를 통한 답변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가지 말고 달라진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의 부실지구에 대한 대책은 하자보수비로 정비하겠다는 공보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신데로 문제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나리분지 관광공사 건축물 모래사용은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들었고 또 조경공사는 가을에 공사의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심은 나무가 잎이 피는지 안피는지 확인하여 준공토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 도축장관리 시설물은 일부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단속과 서비스요금 자율 조정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단속 정보비만 소모하지 말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속과 스스로 섬마을 냄새가 풍기는 울릉요식업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살림살이를 생각하며 살기 어렵고 물가고에 시달리는 울릉군의 살림을 바로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도시개발도 좀 더 폭넓게 민의 소리를 들어서 꼭 행정에서 일괄해서 하지 말도록 잘 조정하여 좋은 도시 개발이 되어서 주민이 살기 편리한 설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소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중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이중철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3일동안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이야기한 걸로 실과별로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출증빙서와 감독관 일지와 출장명령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까지 무사안일한 책상에 앉아서하는 공직자가 되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확인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서 답변과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증빙서 위주로 한다는 것을 앞으로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위원님, 이철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각 부서별 실과장님 3일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따른 강평을 몇가지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내무과입니다. 군수, 부군수 시책정보비에 대해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월별 집행계획이 잘 안나오고 과다한 집행이 편중애서 집행된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해 주시고 각별히 유념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간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 같으면 예산에 따라 씀씀이 줄이기를 해서 예산으로 삼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쓰고 추경이 4번 올라오고 앞으로 그런 예산이 추경이 4번 올라오고 앞으로 그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절대 불허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선정 과정에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이나 그 외 군청의 실과장님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고 선정하난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삼 알려드리고 `93년부터는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씀씀이 줄이기는 정부차원에서나 울릉군민의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보면 내무부서와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본 강평에서 미비한 부서가 본위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까지는 그 미비한 부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93년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본위원이 천궁연작 피해에 대해서 회기를 통해 2번이나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약초씨앗 반출에 대한 문제점을 농민들하고 의논하고 농협과 의논을 해가지고 이 무제에 대해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분명히 의회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전혀 모호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93년에는 꼭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김길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3일간 감사하시느라 관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을 하지 않는 몇 가지 행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하고 스스로 느껴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식업체 점검도 해야되고 거기서 민원도 해결해야 하나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봤고 다음은 약값 문제라든지 음식 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붎편이 없도록 연계 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수차 얘기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이 특히 건설과에 국민 주택융자 관계라던가 가정복지과에 공동묘지 측량문제 2가지가 하지도 않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본위원이 총괄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일간의 회기중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위원들이 이 방대한 행정 추진 종합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 주미의 의사와 군민 생활에 관한 시책추진이 있는가를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을 하기는 잘해도 잘잘못에 대한 것은 녹음기록이 증거가 되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각 실과소관별 업무추진결과를 군민의 대표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실과소, 읍면장과의 질의 답변 중 서로가 최선의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굳이 지적을 한다면 대다수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답변에 응하는가 하면 일부 실과소읍면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으로 질문에 대한 핵심을 벗어나서 위원들이 못마땅해 한다는 것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 답변에서 위원의 관심을 가졌던 판공비 집행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기준을 지켜 달라는 주문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년간 기본운영계획은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해당년도 계획을 반드시 계획년도 내에 마무리 한다는데 전체에 마무리했는 계획이 되고 보면 경상경비 절감실적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숙원과 울릉개발 이라는데에 연계가 있겠지만은 울릉군의 지역적인 여건과 건설업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발주공사가 공기내에 준공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문제점 보완대책으로는 설계용역 의뢰를 검토해 보실 것을 요망합니다. 또한 건설인력 확보난에 따른 부실공사도 관심있게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울릉도 주미의 생사를 함계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조화로운 관광시설이 되도록 시설물시공에서 준공까지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선정, 관리, 산채재배에 따른 문제점, 오징어 생산 찬매 관리 등 주민의 소득과 생산으로 관련된 사업들은 종합행정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운영,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 간이화장장과리, 공사설 묘지관리, 세수중대 등 나열하지 못하는 각종 사업들을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실과 소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가로등 설치 업무에 대해서는 내무과, 건설과, 산업과 3개소가 설치장소가 분별없이 어지러운 실정이므로 통합관리해야 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 해야 할 업무는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으로 새마을 부엌개량 사업과 농촌지도소 부엌개량사업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덟째, 위생업소단속에 대해서는 업소단속 연인원 1,280명이 동원되고 있으나 업소현장에서는 지도실적이 극히 미흡하니 화장실 기타 청소사항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사항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서비스 요금은 자율요금이라 했으나 이를 관리하고 유도하여 관광객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적극 감사에 협조해 주신 행정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는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서는 위원장과 간사님이 감사 결과를 휘합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보고서안을 작성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3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정규화
- 안영학
- 이중철
- 김길권
- 최수일
- 이철우
○출석공무원
- 사회과장 최인영
- 건설과장 손임락
- 위생계장 최두현
- 관리계장 최종국
- 울릉읍장 장두민
- 서면장 정규열
- 북면장 홍필흠


